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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 우즈벡 40대 항소 기각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02-06 20:26 게재일 2020-0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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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6일 자기 어머니를 욕했다며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경북 한 도시 원룸에서 같은 국적 동료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B씨(40)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 욕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무거워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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