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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경북 조합장 당선인 19명 수사 중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대구·경북지역 조합장 당선인 19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당선된 조합장은 대구 26명(농·축협 25명, 산림조합 1명), 경북 180명(농·축협 148명, 수협 9명, 산림조합 23명)이다.대구와 경북 조합장 당선인 총 206명 중 대구 5명과 경북 14명 등 모두 19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지역 조합장 당선인 10명 중 1명꼴로 수사를 받고 있다.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이번 조합장 선거 중 금품·향응 선거 등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대구지역의 경우 당선인 5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이 수사대상에 포함됐고 당선인은 벌금형 100만원 이상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되며 해당 조합은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경북은 당선인 14명을 포함해 모두 170명(43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이중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경우가 150명(30건)으로 전체 대다수인 88.2%를 차지했다.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경북에는 모두 6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6개 조합이 재선거를 치렀고 대구는 자격 조건 미달 문제 등으로 2명이 당선무효 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17

‘돈살포’ 경북 축협조합장 후보·수행원 구속

경북의 한 축협 조합장 후보와 수행원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경북지방경찰청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10여 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북의 한 축협 조합장 후보 A씨(60)와 수행원 B씨(53)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또 A씨를 도와 금품 살포에 가담한 C씨(61) 등 6명과 돈을 받은 조합원 D씨(55) 등 100여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D씨 등을 찾아가거나 B씨 등을 시켜 조합원 110여 명에게 1인당 20만∼100만원씩 모두 5천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합원 1천700여 명의 친분, 성향 등을 일일이 파악해 자기편과 중립적 성향인 조합원, 상대편을 구분한 후 렌터카와 B씨의 승용차를 이용해 이들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또 중간 책임자급 선거운동원을 지정해 금품을 제공하게 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 돈선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B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16일 A씨를 구속했다.이어 25일에는 B씨를 추가 구속한 데 이어 지역 경찰과 선관위의 협조를 얻어 돈을 받은 조합원들의 자수를 유도했다. 그 결과 조합원 10여 명이 자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경찰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총 43건에 170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중 금품·향응 제공은 30건에 150명이다.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중 8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3-14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 사우나 업주 등 3명 구속

경찰은 지난달 19일 3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중구 대보사우나 화재와 관련, 사우나 업주 등 3명을 구속하고 소방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대보사우나 화재와 관련해 사우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우나 업주 A씨(64)와 건물관리인 B씨(62), 전기책임자 C씨(53)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상가 관계자와 소방공무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사우나 업주 등의 소홀한 전기 및 소방시설 관리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대보상가 소방안전관리자는 상가 운영관리위원장의 친척으로 형식적인 등록 절차만 밟았을 뿐,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화재 당시 건물 1층과 4층의 화재경보기 5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노후화로 인해 경보기 오작동이 잦아 입주 상인과 손님들의 항의가 심해지자 상가 관리자는 임의로 화재경보기 작동을 차단하기도 했다.경찰은 또 좁은 비상통로의 적치물과 비상구 유도등 앞에 설치된 이발소도 사우나 이용객들의 대피를 방해안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 2명은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더욱이 사우나 업주는 평소 직원들에게 화재 대처요령 등을 가르치지 않아 직원들은 소화기 사용법도 알지 못했다. 이는 결국 화재 직후 직원들의 초기 대처 부실로 연결돼 피해를 키웠다. 일부 직원은 화재를 먼저 알아채고도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몇몇 직원들은 사우나 이용객보다 먼저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시설에 대한 대책마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입건한 사우나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19일 오전 7시 11분께 대구 중구 포정동의 대보상가 4층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3명이 숨지고 84명이 화상 및 연기흡입 등 부상을 입었다.경찰은 화재 당시 사우나에서 다른 이용객들의 탈출을 도운 손님 이모(66)씨에 대한 표창장 수여를 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3-13

‘공직선거법’ 위반 영양군수 딸 벌금 2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공무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평결이 내려졌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2일 오전 11시께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도창 군수딸인 영양군청 공무원 A씨(35)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인 지난해 6월 9일에 오도창 후보 지방선거 유세에 연설자로 나서 영양군수 후보자 B씨를 낙선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대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A씨 변호인은 “A씨의 연설은 자신의 아버지인 오도창 군수에 대한 B후보자 측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특히 “발언의 일부분은 허위사실로 보기 힘들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배심원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좋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면서 “다만 B후보자 측에서 오도창 군수의 가정사를 언급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하고, 허위사실의 허위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2019-03-13

청송선관위, 조합장 후보자 검찰에 고발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를 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후보자 A씨는 지난 2월 초 조합원 B에게 지지호소발언과 함께 현금 50만원, 1월말부터 2월초까지 조합원 3명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다.또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합경비로 조합원 17명에게 조합장 직·성명을 밝혀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33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조합의 경비로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힐 수 없다.이어 제58조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해 할 수 있다.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해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막바지 총력 단속을 전개한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05

대구 북구·달서구 조합장 후보자 2명 검찰 고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북구와 달서구에서 불법행위를 한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북구 선관위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달서구선관위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를 4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북구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현수막 게시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8일 자신의 이름과 사진, 기호, 경력 및 선전구호가 포함된 현수막 13매를 조합 본점 및 지점, 하나로마트앞 등지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1항에는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 이용, 해당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명함 배부 등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달서구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는 지난 1월께 해당 농협 조합원에게 5만6천원 상당의 쌀(20kg)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등이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3-04

불법포획 대게 버리며 도망가던 선장 구속

해양경찰 경비함정을 발견하고 불법으로 잡은 암컷대게를 버리며 도주한 선장이 구속됐다. 2012년 해양경비법이 제정·시행 된 후 첫 사례다.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어획물을 해상에 버리며 도주한 혐의로 A씨(56)를 구속하고, 함께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선원 B씨(2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통발어선 S호(8t·승선원 4명) 선장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월포항 동쪽 20㎞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정을 발견한 뒤 갑작스레 항로를 바꿔 도주를 시작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비함정이 해상검문검색을 하려고 정지명령을 내렸으나, S호는 불법어획물이 담긴 자루를 해상으로 투기하면서 30분간 지그재그로 항해하다 자루를 다 버리고 나서야 도주 행각을 멈췄다.A씨는 앞선 사건으로 해경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달 20일께에도 암컷 대게 29자루(4천843마리)를 어망부이에 숨겼다가 적발됐고, 해경의 검문검색을 피하고자 정해진 입항지가 아닌 곳으로 수시로 입·출항지를 변경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포항해경은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해양경비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012년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법은 해양경찰의 검문검색 시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과 해양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됐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고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해양경비법 첫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해경의 해상경비 활동 시 엄중하고 신속한 법집행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3-04

경제적 빈곤 탓? 도내 ‘황혼범죄’ 급증

경북도내 노인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5∼2018년) 사이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4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는 총 4천87건이다.연도별로는 2015년 1천207건, 2016년 1천375건, 2017년 1천521건, 2018년 1천573건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절도 건수는 2015년 253건에서 2018년 483건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 폭증했다.노인들이 저지른 절도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생활형 범죄가 특히 많았다.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증가했지만,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2월 안동에서 단칸방에 홀로 거주하며 일용직으로 전전하는 67세 여성이 설 차례 상에 올리려고 대형마트에서 삶은 문어와 사각 접시 등 17만원 상당을 훔쳐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같은 해 8월 대구에서는 82세 노인이 문이 열려 있는 주택에 들어가 총 4차례에 걸쳐 현금과 신용카드 등 5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 구속된 일도 있었다. 그는 출소 후 생활비 마련이 쉽지 않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12.4%)의 4배에 달한다. 2005년 노인인구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19.4%)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셈이다.우리나라는 2017년을 기준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그 중 경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19%를 기록, 전국에서 전남(2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범죄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안타까워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가가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 친화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노인들을 위한 기초 연금이 더 보강되는 등의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노인 성범죄도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노인 성범죄도 2015년 54건, 2016년 68건, 2017년 73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윤우석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를 잃거나 홀로 살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는 노인의 성이라고 하면 부끄럽고 감추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도 노인들의 성문제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을 늘려줘야 한다”고 전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3-03

운항재개 약속 어긴 에어포항 이번엔 채용비리

3월 운항재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에어포항이 이번에는 포항시 교통담당 공무원의 친인척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홈페이지 폐쇄와 퇴사직원 임금 체불 등에 이어 채용비리로 번질 조짐이다.법인 변경과 노선 운항 중단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에어포항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구조조정 형평성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논란의 핵심은 에어포항 담당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는 다른 직원들이 구조조정을 당할 때 살아남아 기관간의 유착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초기 입사 직원 가운데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공기관 근무자의 친인척 직원들도 다수 있었다는 의혹도 잇따라 흘러나오고 있다.3일 에어포항 관련자 등에 따르면 에어포항을 담당하고 있는 포항시 간부 공무원 A씨의 처조카 B씨가 현재까지 에어포항에 근무하고 있다.이 직원은 지난 2017년 8월에 입사한 초기 에어포항 직원 중 한명으로 포항 유일의 지역항공사 출범을 위해 행정력을 쏟아온 포항시 관계자의 개인적인 인사 청탁 등 유착이 의심된다는 것.최근 사직한 직원 C씨는 “행정기관의 든든한 ‘빽’이 있는 B씨는 회사의 대대적인 정리해고 바람에도 살아남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힘없는 직원들만 잘렸다”면서 구조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국토부와 공항공사 등 공기관 근무자의 친인척과 지인 관계인 직원들 10여명이 초기에 입사했고 현재도 일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B씨가 공무원 A씨의 처조카인 것은 맞지만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한 것으로 안다”며 “인사청탁 등 유착관계는 사실과 전혀 다른 악의적인 음해”라고 해명했다.에어포항 관계자는 “회사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재취항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