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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합장 선거 ‘검은 돈’ 여전

오는 3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금품선거 등 불탈법선거로 얼룩지고 있다. 27일 경북에서 모두 3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불법선거운동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봉화경찰서는 27일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53)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낮 조합원 B씨의 집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30만원을 주는 등 조합원 9명에게 모두 3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에게서 돈을 받은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영천의 한 농협 조합장 A씨를 대구지방검창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조합장실에서 “이번 선거에서 나를 도와달라”며 현금 50만원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지역 단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조합장 A씨는 조합원들로만 구성된 특정 단체 행사에 2015년에 현금 100만원, 2016년 현금 25만원 등 총 125만원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북도내에서 각종 불법선거 혐의로 19건을 적발하고 13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 가운데 상주, 봉화 등에서 금품을 제공한 3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32명(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전선거운동 6명, 허위사실 공표 1명 순이다.경북경찰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지방청과 도내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수사상황실은 다음달 1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직원 불법 개입을 3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하고자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다.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2-27

‘7년전 징계 처리’ 앙심 품은 50대 교직원 대구교육감 앞서 흉기난동 부리다 체포

7년 전 징계 처분에 불만을 품은 대구 모 고교의 행정실 직원 A씨(50)가 대구시교육청을 찾아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게 붙잡혔다.27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55분께 교육감실 방문해 징계 처분과 관련해 교육감과 면담 요청했다. 20분 뒤 접견실에서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등과 면담을 하던 중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막말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위협했다.당시 함께 있던 교육청 직원의 제지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교육청 관계자들이 나간 뒤 교육감과 면담을 이어갔다.교육감과 면담을 마친 A씨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징계받을 당시 감사실 전 직원을 찾아가 또다시 커터칼을 빼어 들고 휘두르는 등 위협을 하면서 욕설을 했고, 교육청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씨는 지난 2012년 1월 학교재직 당시 상사와 동료직원을 협박하고, 감사거부 및 자체감사활동 방해 등의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해임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를 요청해 정직 3개월의 감경 처분을 받았고, 징계처분 취소를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했으나 기각됐다.이후에도 A씨는 징계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을 여러 차례 찾아 불만을 나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2-27

범죄경력자료 요구 변호사 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6일 직원을 고용할 때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한 혐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변호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수행기사 2명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을 확인한다며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 변호사의 혐의를 확인한 뒤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 변호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에서 A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일정한 범위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만큼 변호사가 채용할 직원의 범죄·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판사는 “변호사가 채용대상 직원에게 직접 범죄경력조회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고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 자료 관리를 통해 전과자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돼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또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는 관련 법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에 채용대상 직원의 전과 사실 유무 조회를 요청하고,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방검사장에게 요청해 대상자의 범죄전력에 대해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조회한 뒤 이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범죄전력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6

대구지법 ‘수평적 결정’ 대등재판부 시범운영

대구지법은 26일 민사항소재판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경력대등재판부’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경력대등재판부는 경력이 같은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3분의 1씩 나눠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그동안 민사항소재판은 재판장(부장판사)과 2명의 배석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배석판사가 사건의 절반씩을 주심판사로 지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기존 항소재판부 구성은 경력이 많은 재판장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석판사 교육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재판장 의견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고 결론이 도출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지적됐다.이번 민사항소 경력 대등 재판부 시범 운영으로 기존의 대구지법 민사항소 4부는 민사항소4-1부(재판장 이준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 민사항소 4-2부(재판장 정인섭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민사항소 4-3부(재판장 최미복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로 변경된다. 또 민사항소 8부는 민사항소8-1민사부(재판장 예혁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 민사항소8-2부(재판장 김대규 부장판사·연수원 33기), 민사항소8-3부(재판장 정지영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로 바뀐다.대구지법 관계자는 “경력대등재판부가 운영되면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및 결론 도출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토론을 거치고 충실한 합의를 통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할 수 있어 ‘좋은 재판’이 구현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6

불법자금 수수 혐의 임광원 전 울진군수 ‘징역 1년’ 확정 받아

임광원 전 울진군수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또 임 전 군수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66)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임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6월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박씨 등으로부터 총 4천500만원을 받고 당선 이후에는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천5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7천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어 당시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측근을 울진의료원 관리부장으로 채용케 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1·2심은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했다.임 전 군수는 상고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상고 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 또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은 임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한편, 임 전 군수는 지난해 6월 이임식을 하고 8년간의 군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2-20

윤창호씨 가해자, 1심서 징역 6년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윤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가다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