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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해자가 가해자 유인 자처해” “경찰이 자꾸 설득해 받아들여”

속보 = 포항북부경찰서가 성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논란본지 5월 29일자 4면 보도 등이 진실게임으로 확산되고 있다.경찰이 “피해자가 유인하겠다고 자처했다”며 해명하자 피해자가 “경찰이 병실로 유인할 것을 수차례 종용했다”고 재반박하고 나섰다.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이 사건과 관련한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불안해하며 최대한 빨리 범죄혐의를 받는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거나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였다. 피해자를 미끼로 유인한 것이 아니다”면서 “A씨가 스스로 B씨를 부르겠다고 말해서 이런 방식으로 수사했다”고 전면 부인했다.경찰이 이 같은 해명을 내놓자 A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다.경찰이 B씨를 잡으려면 병원으로 유인할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설득했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A씨는 “성관계 몰카가 유포된 후 트라우마 때문에 B씨와 마주치는 게 두려웠다”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는데도, 경찰은 B씨를 유인해야 잡을 수 있다고 수차례 말했다”고 주장했다.이어 “B씨를 만나는 장소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인 1층 로비와 흡연실이었으면 좋겠다고 경찰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끝내 병실 안에서 그를 잡았다”고 말했다.확인결과 경찰은 A씨가 1층 로비에서 B씨를 만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로 이동할 때까지 붙잡지 않았다. 도주 범위를 줄인다는 이유에서다.당시 엘리베이터 안에는 A씨와 A씨의 가족, B씨, 일반시민으로 위장한 경찰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나는 단 한 번도 B씨를 병실로 유인하겠다고 경찰에 말한 적이 없었다”며 “경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B씨를 불렀지만, 병원 1층 로비부터 병실까지 함께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호소했다.금박은주 포항여성회 회장은 “극심한 불안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 한 A씨는 그 어떤 범죄의 피해자보다 더 가해자에게 신변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었다”며 “설령 A씨가 병실로 B씨를 유인하자고 경찰관에게 요구했었더라도 수사관들이 말렸어야 할 상황이다”고 강조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6-11

안동 국도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체포

안동의 한 국도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60대가 사건 발생 4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사후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씨(60)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47분께 안동시 서후면의 한 국도에서 길을 건너던 B씨(60)를 1t 화물차로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경찰은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차량 유류품과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 지점을 통과한 차량 300여 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용의 차량으로 특정하고 안동시 안기동의 한 주택가 공터에서 전면 유리 등이 파손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차량은 파손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주차돼 있었다.A씨는 사건 발생 46시간 만인 지난 9일 오후 7시 30분께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자신의 집에 긴급체포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충돌하면서 사람인줄 알았지만 충격이 컸었고 무서워서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당시 도로 위에 쓰러진 B씨를 치고 지나간 또 다른 차들은 충돌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B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며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6-10

대법원 “갑질 표현, 무례하더라도 모욕죄 해당 안돼”

‘건물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전단을 돌린 임차인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대법원의 선고 취지에 따라 대구지법에서 무죄가 확정될 전망이다.대구 중구의 한 건물 1층을 빌려 월세를 내며 미용실을 운영한 박씨는 지난 2016년 바뀐 건물주와 화장실 사용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화가 난 박씨는 이듬해 8월 ‘건물주 갑질에 화난 미용실 원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미용실 홍보 전단지 500장을 제작해 그중 100여장을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돌렸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단지 15장을 2017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미용실 정문에 붙여놓기도 했다.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1심은 무죄를,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며 다른 판단을 했다.재판에서는 ‘갑질’이라는 표현이 건물주의 명예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가 판단의 쟁점이 됐다.1심 재판부는 ‘갑질’ 표현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라고 봤다.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박씨와 건물주가 겪은 갈등 등 맥락을 고려하면 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재판부는 “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라며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또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게 아니라면 설령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박씨가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고 말았고 형법상 모욕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니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