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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협 중앙회장 낙선 前 후포 조합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아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임추성 전 후포수협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임 전 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임 전조합장은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임 전 조합장이 투표권을 가진 또 다른 수협장들에게도 금품을 살포했을 것으로 보고 임 전 조합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 중이다.해경은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다.임 수협중앙회장 역시 투표권을 가진 전국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 관계자는 “공공단체장 선거에서 과열과 혼탁 선거를 조장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 사범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19-05-13

남진복 도의원 80만원 벌금형에 검찰 항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진복 도의원(울릉)에게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3일 남 도의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80만원 벌금형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남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8일 천주교 신자임에도 울릉지역 한 개신교회에 5만원을 헌금하는 등 4∼5월 중 개신교회 6곳에 33만원을 기부하고, 선거구민 집 2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선고 형량이 구형량(벌금 5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일부 무죄 판결이 난 호별 방문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이달 2일 남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기부하고 선거구민 집을 개별 방문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도의원 활동을 성실하게 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5-13

이재만 前 한국당 최고위원 항소심도 중형

대구고검은 9일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실제보다 다소 과장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개인 심리상태와 가정상황 등을 최대한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고인 범행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벌어졌고 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은 것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이 전 최고위원은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켜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천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한 뒤 하나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해 경선 전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김영태기자

2019-05-09

안동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투자금 수십억 빼돌려 잠적

안동에서 수십억 원의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에 관한 고소장이 무더기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안동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금을 갖고 잠적한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 A씨(40)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도청 신도시에 가상화폐거래소를 설립한 후 “글로벌 가상 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며 투자금을 모은 뒤 행방을 감췄다.현재까지 5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신고된 피해 금액만 20억원에 이른다.경찰은 최초 피해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30일 업체대표 A씨에 대해 출금 조치하는 한편 A씨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하지만, A씨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서류 등도 미리 빼돌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설립한 가상화폐거래소는 지난달 중순부터 출금이 정지됐고 이후 서버가 닫혀 접속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잠적한 A씨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10일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며 “하지만 앞서 출석하겠다던 A씨가 몇 차례 출석을 미루는 등 계속해서 미룰 시 강제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5-09

범죄에 대포통장 공급 일당 적발

유령회사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한 일당 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7일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47) 등 자본금 대출업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대포통장 유통 총책 등 10명을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 26개를 설립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39개를 만들고 이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대출업자들은 본인을 발기인으로 한 정관을 제출해 법인을 세우고 사업자 등록 전 정관을 변경해 발기인에서 빠지는 방법으로 유령법인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포통장 개설자와 모집책 적발에 그치지 않고 자본금 가장납입에 관여한 대출업자와 법인설립을 대행한 법무법인 사무장 등 유령법인 설립대행자까지 함께 구속했다. 그 결과 1심에서 대출업자 A씨는 징역 1년 6개월, 대출업자 B씨(47)와 법무법인 사무장 C씨(45)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대구지검 관계자는 “법인 설립과 계좌개설책, 명의대여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전말을 밝혔다”며 “도피 중인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을 검거해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5-07

‘해외연수 물의’ 예천군의원 2명 제명 결의 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예천군의회 전 의원들이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결의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지난 4일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가 제명당한 예천군의회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신청이 기각되면서 군의원직 회복 여부는 본안소송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가려지게 됐으며 소송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군의회가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하자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박 전 의원 등의 대리인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 심리에서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것에 대해 다투지 않지만, ‘제명’까지 할 사유는 아니다”며 효력 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예천군의회 대리인은 “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신청인들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군의회가 군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현재 예천 일부 주민들은 나머지 예천군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5-06

음주운전 단속때 술 더 마시면 무혐의 소문 근거 없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경찰의 공식 음주측정 전에 술을 내놓고 마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8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8시45분께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정문까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경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3%였지만 “주차장에서 학교 정문까지 차를 몰고 온 뒤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시는 바람에 실제보다 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측정됐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동호회원 진술과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도 “A씨가 차 안에서 뭔가를 마시는 듯한 모습을 봤다”는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못 봤다”고 진술을 바꿨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웃돌고 학교 기물까지 파손해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적발된 뒤 수긍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검증된 기기로 측정한 수치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운전 경위에 대해 납득이 힘든 해명을 계속하는 등 반성 기미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또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처벌 경력이 없고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