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 8일 사무실에서 B씨(41)와 몸싸움을 하다 무게 7.5㎏ 아령을 휘둘러 B씨 옆구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주짓수 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7.5㎏이나 되는 아령을 힘껏 휘둘렀는데도 아무런 부상이나 상처가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경북 14일 맑다 오후부터 흐려져⋯강추위·빙판길 주의
전광훈 목사 구속...서부지법 폭동 배후 조종 혐의
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두 차례 태풍에 잠겼던 감포항, 465억 들여 다시 세웠다
포항 구룡포 상가 화재···1동 전소, 3100여 만원 재산피해
경북도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 상승···주민 건강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