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법인 주소를 두고 고물상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1년간 부가가치세 탈세를 원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실제로 하지 않은 폐 구리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300억원 가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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