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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환자 폭행 40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9-10-09 20:10 게재일 2019-10-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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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반말을 한다며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청도의 한 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씨(61)를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로 대화를 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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