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이어져 피해액 늘 듯
안동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투자자를 유치한 뒤 투자금을 갖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모업체 대표 A(40)씨와 공범 B(29)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안동 경북도청 신도시에 K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든 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며 4∼5개월 동안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고소한 피해자가 현재까지 100여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3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소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피해 규모는 크게 늘 것으로 경찰은 내다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으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