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6일 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대구 북구 한 원룸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되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