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도<br/>임 교육감 “뇌물 받은 것 없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종식<사진>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임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경북도교육감 사건에 연루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에게도 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5면>
임 경북도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의 소환 조사를 받는 등 경찰의 집중 수사를 받아 왔으며, 경북교육청 전·현직 간부공무원 3~4명 등도 지난해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는 전·현직 간부공무원들의 임 교육감에 대한 금품제공 및 인사비리, 공기청정기 입찰과정 담합비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육감은 그러나“아무 조건 없이 선거를 도와주던 관계자가 선거 이후에 주변에 형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며 도움을 받았는데 검찰이 그걸 뇌물로 보고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며 이에 대해 공모하거나 지시를 한 게 전혀 없다”며 “뇌물 받은 게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피현진·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