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외부 인사 없이 구성한 교원징계위 의결은 무효”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1-08-18 20:22 게재일 2021-08-19 4면
스크랩버튼
교사, 학교법인 상대 소송 승소
대구지법 민사13부(정인섭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한 강행규정”이라며 “당시 징계위원들도 모두 학교법인과 일정한 계약상 관계를 맺고 법인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만큼 외부위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016년 중학교 교사 A씨가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 대구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사에 대한 불신을 일으켰다며 A씨가 소속된 학교 사립학교법인에 징계(정직)를 요구했다.


징계요구에 해당 학교법인은 법인 이사 2명과 중학교 교사 3명이 참석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생활에 문제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결국, 재판부는 외부 인사 없이 구성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무효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