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폐기물장 이틀 연속 화재<BR>신고 미루고 대응조치 외면, 엉터리 보고까지<BR>폭발위험 유독가스 분출<BR>피해주민 집단반발 조짐
정부로부터 환경 대상을 받은 성주군이 유치한 지정폐기물장에 이틀째 화재가 발생했지만 관계 기관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6일 성주군 성주읍 1차일반산업단지 내 밀폐형 에어돔 지정폐기물 매립장(이하 지정폐기물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오전 7시께 직원이 출근을 한 뒤 확인했지만, 새벽 5시께로 추정될 뿐 정확한 발생 시간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회사 직원에 따르면 앞서 15일 오후 4시 충남 당진시 삼보산업에서 배출한 알루미늄 분말 100t이 반입돼 매립됐다. 이후 에어돔 안팎의 온도 차로 인한 이슬맺힘 현상으로 생겨난 물방울이 매립된 분말 위에 떨어져 화학 반응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근한 직원이 화재 발생을 목격했다면 바로 소방서에 신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날 신고는 오전 9시께 지독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난다고 군에 알려온 인근 주민에 의해 접수됐다.
이후 성주군은 바로 화재현장에 도착하고도 소방서에는 5시간이 지난 뒤에야 신고를 했다. 폐기물 회사 측도 자체 진화를 위해 팽창 질석과 흙을 덮었으나 감당이 안 되자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관련 책임자들의 뒤늦은 대응과 생색내기식 현장 방문도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현장 도착 시간은 오후 3시 30분께 성주경찰서장을 시작으로 이완영 국회의원 3시 35분,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4시 30분, 경북도 환경정책과장 4시 35분, 경북도 환경해양산림국장 5시 13분 등 최초 발화추정 시각보다 10시간 30분~11시간 45분이나 늦은 시점이었다.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대응 및 발언 내용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담당과장은 성주소방서장과 성주군 직원이 “화재로 인한 유해가스 배출 위험을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대피시켜야 한다”고 건의하자 “이 정도로는 대피든, 뭐든 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하는 등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나타냈다.
성주소방서도 소방차 등 장비 8대를 출동시켰지만 미안정 상태의 알루미늄 분말이 물과 접촉하면 폭발 위험이 있음을 확인한 뒤 화재진압에는 나서지도 못한 채 인근 도로에서 대기만 했다.
회사 측도 “폭발 위험성이 있으니 배출구를 모두 열고 가스를 배출하라”는 소방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소방서장이 급기야 경찰관에게 “압력을 넣어달라”는 부탁을 하자 회사 측은 배출구 8개를 모두 여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처럼 기업과 관계기관 모두 갈팡질팡한 이날 화재는 결국 추가 인재로 이어졌다.
성주소방서가 오후 5시16분 `추가적인 화학반응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튿날인 17일 오전 5시40분께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대형 포크레인 1대가 완전 전소되고 유독가스가 분출됐다.
매립장 인근의 예산, 삼산, 성산리 등 피해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오후 3시 중앙119특수구조대가 투입돼 측정한 결과, 메탄가스가 기준치 50ppm의 3배가 넘는 198ppm, 니트릭옥사이드 4ppm, 시안화수소 1.6ppm, 메틸아민 23ppm, 알릴클로라이드 5.9ppm, 암모니아 20ppm, 일산화탄소 140ppm으로 각각 발표됐다.
성산리 주민 K씨는 “환경대상을 받은 클린 성주군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유치한 김항곤 성주군수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성주군민 항의 집회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주군에 따르면 2차 화재는 달궈진 매립 분말 위에서 작업 중이던 포크레인의 유압호스가 파열돼 누출된 오일이 원인으로 추정돼 관계기관의 책임자 규명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성주/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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