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일괄 증원 과정에서 산출 근거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했고, 대학별 정원 배정도 전문성·형평성이 결여돼 있었다는 감사원의 평가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과정 전반에서 정책 결정의 근거·절차·평가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는 향후 정원 조정 시 이번 지적 사항을 참고할 것을, 교육부에는 대학별 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작년 2월 6일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당시 2035년에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수치가 서로 성격이 다른 연구 결과를 무리하게 합산한 ‘정산 방식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핵심 근거였던 연구자 A씨의 ‘4786명 부족’ 수치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설명한 것이지, 전국 총량 부족을 계산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연구자 본인도 감사 과정에서 이 점을 인정했다"며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하며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아 과대 추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책 결정의 흐름에서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증원 규모 확대에 크게 작용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복지부 내부는 애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연 400명 증원보다 소폭 늘린 500명 수준에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충분히 늘리라”고 거듭 요구하면서 1000명, 2000명으로 증원안이 급격히 확대됐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회의에서도 “복지부는 2천명으로 가는 것이냐”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수치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부족했다고 봤다. 정부는 의사단체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고, 발표 직전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도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 제공과 논의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 역시 전문성 부족과 기준 불일치 문제가 드러났다. 배정위원회 7명 중 다수가 연구자·공직자로 구성돼 의대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운영해 본 전문가가 부족했고, 대학 제출 자료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현장 점검 없이 배정이 이뤄졌고, ‘수도권 임상실습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 미준수’ 등의 조정 사유도 특정 대학에만 적용돼 형평성이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다.
배정위원들이 “학생 수용 역량을 점검하려면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지만, 교육부는 “복지부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답변하고도 실제 보고서를 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감사원은 일부 공무원의 위원 위촉 절차, 회의록 미작성, 메모 파기 등의 행위는 부적정하지만 법령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