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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B공법 건물 많은 경북동해안, 안전지대 아니다

특별취재팀
등록일 2014-02-19 02:01 게재일 2014-0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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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0㎝ 넘는 폭설…포항 4만여동 눈무게 견디는데 취약해 붕괴위험<Br>“사고예방 위해 정부서 조립식형태 건축물 적설하중계수 상향조정해야”

지난 17일 일어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계기로 경북 동해안지역 건축물에 대한 적설하중계수 상향조정 등 허가기준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안팎의 눈이 내린 경북 동해안 지역에 올 2월에만 최대 50㎝가 넘는 눈이 쏟아져 경북 동해안 지역도 더 이상 폭설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참사가 일어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과 같은 공법으로 건립된 건물들이 지난주부터 잇따라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는 데도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서 이번 붕괴사고는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날 무너진 체육관은 최신 공법인 PEB공법(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s)으로 건립됐다. PEB공법은 건물 가운데 기둥을 세우는 재래식 건축방법인 에이치빔공법(H-Beam)과는 달리 철골조로 골격을 세우고 외벽과 지붕을 샌드위치 패널로 붙이는 공법이다.

이 공법은 가장 발달한 설계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자재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실제 포항지역의 경우 18일 현재 건축물 8만3천416동 중 절반에 가까운 건축물이 이 공법으로 지어졌다.

그런데 기둥이 없는 구조이다보니 적설로 인한 눈 무게를 견뎌내는데 매우 취약한 구조일 수 밖에 없다.

이같은 구조적인 단점때문에 최근 포항, 울산 등 인근지역에서 건물붕괴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13일 포항시 북구 청하면의 한 시멘트공장에서 자재보관창고가 무너져 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지난 11일에는 울산시 북구 효문동의 자동차 부품공장 지붕이 무너져 2명이 숨지는 등 10여건의 붕괴사고가 이어졌다.

이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폭설에 취약한 데도 지자체로부터 어렵지않게 허가를 받아내고 있는 이유는 건축물이 눈 무게를 버텨내는 수치인 적설하중계수가 평년적설량을 바탕으로 지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안전설계기준에 따르면 평년적설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인 울릉도, 대관령지역의 적설하중계수는 7.0kN/㎡로 이번 참사가 발생한 경주(0.5kN/㎡)의 14배에 이른다.

0.5kN/㎡의 적설하중계수는 강릉(3.0kN/㎡), 속초(2.0kN/㎡), 인천(0.8kN/㎡), 정읍·울진(0.65kN/㎡)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서울, 부산, 대전, 울산, 포항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허가기준으로 두고 있다.

즉, 울릉도와 대관령은 건물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1㎡당 약 714㎏의 적설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지만 포항과 경주에서는 약 51㎏만 견디도록 설계하면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연면적 1천200㎡인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의 바닥면적과 지붕면적이 일치한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건물은 약 61t의 적설량만 견뎌낸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경주지역에 약 50㎝의 적설량이 기록되면서 건물지붕에 적게는 120t에서 많게는 180t가량의 하중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애당초 해당 건물이 이 무게를 견뎌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건립된 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공장, 상가, 창고 등 대다수의 건물이 조립식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고처럼 다시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건축물 허가와 관련, 보다 강력한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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