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붕괴 참사를 빚은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사고가 난 건물은 2009년 6월 경주시로부터 체육관 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9월 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가 난 건물”이라며 “시공부터 준공검사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건물은 최첨단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설계·제작하는 철골구조물 설계공법인 PEB공법으로 지어졌다.
이 공법은 건물 내부에 기둥이 없어 공간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 공장, 체육관, 격납고 등에 활용되고 있다. 원가절감으로 경제성이 높고 내구성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고 건물도 체육관으로 내부에 기둥이 없다.
하지만 공법상 철골 등 자재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하중 등이 계산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 역시 최첨단 공법으로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한다는 건물이 100t 이상의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폭삭 내려앉았다.
불량자재나 부실시공 등 시공과정에서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경찰도 건축주와 시공사, 감리 등을 상대로 시방서대로 건축했는지 여부와 건축 과정에서의 부실자재 사용 등 불법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사고건물 면적이 1천200㎡로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 기준 면적인 5천㎡ 이상에 미치지 못해 2009년 이후 5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