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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주년 제헌절, 헌법의 제정 과정을 다시 본다

등록일 2025-07-20 18:43 게재일 2025-07-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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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총연맹 포항시 북구 죽도동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7월 16일 죽도시장에서 제76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자유총연맹 포항시 북구 죽도동위원회 제공

국경일이면서 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법치국가의 모법을 제정한 날은 헌법수호의 필요성에 비춰볼 때 상징적 의미가 커 국경일로서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반을 마련한 걸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다. 헌법의 제정과정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민주국가 국민의 도리로서 마땅하다.

제헌헌법은 조선 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날(1392년 7월 17일)에 맞춰 공포됐다. 이는 법치를 국가의 근본으로 삼은 조선왕조의 역사적 계속성 유지를 위한 것이며 제헌절도 이날로 정했다.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최초로 국민 직접투표를 통해 198명의 국회의원(임기 2년)을 선출해 제헌국회를 구성했다. 1948년 5월 31일 개원해 제1차 본회의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이승만을 선출했다. 6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전형위원을 각 도별로 10명 선정했다. 

6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전형위원들이 선임한 헌법 기초위원 30명을 선정 보고했다. 이로써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헌법 기초위원회가 완성됐다.

제17차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초안은 조헌영 헌법기초위원이 낭독하고, 서상일 위원장이 헌법의 유래와 논쟁 사항, 유진오 전문위원이 헌법의 기본정신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름을 고려로 할지, 조선으로 할지, 대한민국으로 할지를 두고 여러 주장이 있었다.

1948년 7월 12일 본회의에서 10장 103조의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했다. 같은 해 7월 17일 이승만 국회의장은 헌법안에 서명하고 대한민국 헌법 공포식을 거행했다.

재헌국회 회의록을 보면 헌정사의 첫 장을 연 선대들이 치열한 노력과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제헌절을 맞아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와 정신을 되새기고, 법치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지키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안영선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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