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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역사의 뒤안길로

필자의 아들은 어디 던져놔도 잘 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는 아이다. 좋게 표현했을 때의 말이다. 한창 자유로움이 기세를 떨치던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엔 용돈이 떨어지자 집에서 안 쓰는 휴대폰 충전기, 작아진 패딩조끼 따위를 몰래 당근에 내다 팔다 걸렸다. 머리를 쥐어박으며 “너 이것도 도둑질이야. 경찰서에 전화할까?”라고 혼냈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른 말을 했다. ‘어차피 친족상도례 때문에 넌 엄마 물건을 훔쳐도 처벌이 안 되지’라고. 그렇다. 지금까지는 아들이 나의 명품백을 훔친다고 해도 친족상도례 제도 때문에 처벌 자체가 불가능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를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취급하는 제도이다. 가장 가까운 예로 부모·자식 간에는 절도하거나 횡령, 사기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사실 한 집에서 사는 부부나 미성년 자녀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서로 쓰는 물건이 섞여 있고, 냉장고의 음식도 함께 먹으며 자녀의 물건들은 부모가 사준 것이기도 하니 서로 물건을 가져갔다고 재산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집을 나가 소식이 끊긴 지 한참 된 아버지가 어느 날 시집가 살고 있는 딸네 집에 나타나 딸의 귀중품을 모두 들고 갔다면 어떨까. 평생을 바쳐 모은 노부부의 노후자금을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모두 들고 튀었다면 이런 것까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 지금까지 우리 친족상도례 제도에 따르면 이런 경우 모두 처벌할 수 없었다. 심지어 부모·자식과 같은 직계혈족을 넘어서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과 그 배우자까지 친족상도례의 범위를 넓히고 있었기에 불처벌의 범위가 넓어도 너무 넓었다. 이는 가족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고 가족 간 재산분쟁을 국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전근대적 시각에서 유래한 제도였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상도례를 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적용을 중지시켰다. 개그맨 박수홍 씨 사건을 들여다보자. 박수홍 씨의 형과 형수는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했고, 박수홍 씨는 횡령죄로 둘을 고소했다. 형과 형수는 친족과 그 배우자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의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함께 사는 동거친족은 아니었기에 무조건적인 형 면제 사유가 아닌 친고죄에 해당했고, 피해자인 박수홍 씨의 고소가 있었기에 처벌할 수 있었다. 지난 12월 박수홍 씨의 형과 형수에게는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만약 박수홍 씨가 형과 한 집에서 살고 있던 동거친족이었다면 친족상도례 때문에 아예 처벌할 수 없었을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박수홍 씨의 아버지가 큰아들이 횡령한 것이 아니고 모두 자신이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피해자의 부친, 즉 직계혈족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형 면제 대상이기 때문이었다. 지난 2025년 12월 30일 국회에서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동거하지 않는 먼 친족 간의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취급하던 규정까지 모두 삭제하고 있으므로, 친족상도례 규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김세라 변호사 △고려대 법과대학, 이화여대로스쿨 졸업 △포항 변호사김세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6-01-08

목조름 범죄

방송인 김주하 씨가 토크쇼에서 과거 자신이 당한 가정폭력을 고백했다. 전 남편은 9년간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하며 김주하 씨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후 점점 심해져 간 가정폭력은 살해 위협으로까지 이어졌고, 어린 자녀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처럼 목조름 폭력은 단순한 폭행과 다르다. 살인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전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목조름 행위를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발의안은 기존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에 ‘목조름 행위’를 추가하였다. 목조름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추가한 것은 가해자의 살해 고의나 상해 발생에 대한 입증 없이도 피해자가 목이 졸린 사실만으로 빠르게 공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목조름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격리되고, 응급조치나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도 바로 시행될 수 있다. 목조름 폭력은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빈번히 발생한다. 여러 해외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 비치명적 목조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렇지 않은 피해자에 비해 살해당할 위험이 훨씬 높았다. 한 연구 결과에서는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비치명적 목조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렇지 않은 피해자에 비해 살인미수 위험이 6.7배, 살인 위험이 7.5배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 중 30%가 목조름 피해를 겪은 바 있다고 답했다. 단순한 가정폭력을 넘어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다. 목조름 행위를 살인 위험을 내재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으면 단순 폭행으로 처벌되는 데 그치고 만다. 특히 정당방위의 요건을 엄격히 보는 우리 법 해석에 따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목조름에 대항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처벌되는 일도 발생한다. 2023년에는 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목을 졸리던 여성이 가까스로 상황에서 벗어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주방용품으로 가격했는데, 가해자와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목조름 행위를 고위험군 행위로 별도 규정한 이번 법 개정안의 발의는 중대 범죄의 발생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 어디까지나 가정폭력의 범주에 한정되어 있어 경미한 수준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가정폭력만큼 빈번한 데이트 폭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북아일랜드 등에서는 목조름 행위를 아예 독립된 범죄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북아일랜드는 비치명적 목조름 행위를 최대 14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 별도의 독립 범죄로 규정했고, 영국은 목조름을 중범죄로 처벌함은 물론 목조름 행위를 담은 포르노의 소지와 유포까지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경찰에 수차례 신고하고도 결국 살해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우리 사회 역시, 살인의 강력한 전조로 작용하는 목조름 폭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김세라 변호사 △고려대 법과대학, 이화여대로스쿨 졸업 △포항 변호사김세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5-12-25

킥보드 사고, 킥보드 업체의 책임은?

아들이 킥보드 사고를 냈다.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의 일이다. 타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이 녀석 매일 같이 킥보드를 타고 다녔던 모양이다. 내리막길 인도에서 속도 조절을 못해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차량 운행자는 처음엔 같은 아들 가진 엄마로서 이해한다며 수리비만 조금 받겠다고 했는데, 점점 요구하는 수리비가 늘어나더니 나중엔 차에 타고 있다가 놀랬다는 아들과 자신에 대한 위자료 조의 금원까지 요구했다. 자식 가진 게 죄라고 혹시나 모를 소년보호처분이라도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결국 요구하는 수백만 원의 돈을 다 주고 합의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아들을 한바탕 야단치고 나자 문득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는데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킥보드 업체들에 대한 울분이 생겼다. 학교 옆 길가에 잔뜩 서 있는 연두색 킥보드들. 탈 수 있게 해놓고 저렇게 유인한다면 아이들은 과연 그 유혹을 뿌리치기 쉬울까?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킥보드는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다. 킥보드 대여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보니 면허를 등록하라는 안내 문구는 나오지만 필수 절차가 아니어서 면허 등록 없이도 운행이 가능했다. 아예 면허 인증 안내가 없는 킥보드 앱도 있다고 한다. 아들 사건 이후 킥보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겠다 마음먹었다. 중학교 앞에 좌판을 깔고 헐값에 담배와 술을 팔면서 사 가더라도 실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면 다 너희 잘못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싶었다. 면허 없이 킥보드를 마음껏 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킥보드 업체의 책임도 분명 아들과 그 보호자인 나의 잘못만큼은 법원이 인정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내가 물어준 배상금의 일부를 책임지라는 구상금 소송을 해보려 했으나 사는 게 바빠 어찌하다보니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그 이후 청소년들의 킥보드 사고는 크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에 대한 무면허 단속 건수는 2021년 7164건에서 지난해 3만5382건으로 3년 사이 5배 급증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킥보드는 앱만 깔면 면허 없이 탈 수 있다. 거리엔 헬멧도 없이, 혹은 둘이 함께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흔하다. 지난 10월 18일 인천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어린 딸을 보호하려던 30대 엄마를 치었다. 엄마는 중태에 빠졌다가 의식을 찾았지만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업체 책임자와 업체를 불구속 입건했다. 킥보드 업체를 무면허 운전 방조죄로 입건한 첫 사례라고 한다. 첫 사례라는 것이 놀라웠다. 3년 전 그 때 내가 소송을 했더라면 조금은 달라졌을까. 킥보드 사용시 면허 입력을 필수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킥보드 업체에 대해선 무면허 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범죄에 대한 방조범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며, 과태료와 영업정지 같은 강한 행정제제도 가해져야 한다. /김세라 변호사 △고려대 법과대학, 이화여대로스쿨 졸업 △포항 변호사김세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5-12-18

법정 휘젓는 AI 환각 판례

의뢰인들이 찾아 가져온 판례나 법률 정보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인 일은 이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특히 챗지피티에 물어 얻어낸 판례는 실제로 없는 AI 환각(Hallucination) 판례인 경우가 매우 많다. AI 환각이란 인공지능이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AI는 진실을 판단하거나 검증하는 능력이 없으며, 단지 다음에 올 텍스트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그럴듯한지만 예측하여 생성하기 때문에 매끄럽고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정보도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요즘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변호사나 경찰이 이런 환각 판례를 그대로 법률서면에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한 변호사가 AI가 만든 허위 판례를 인용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법원의 형사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인용된 판결 5개를 법원 전산망에서 조회한 결과, 해당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변호사는 다음 기일이 열리기 전 문제가 된 판례를 철회한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AI 환각 현상이 만든 가짜 판례를 검증하지 않고 법원에 제출했다가 발각된 것이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문에 AI 허위 판례를 인용한 사건도 있었다.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작성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불송치 결정문은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언행만으로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복성·지속성 및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대법원과 서울북부지법 판결문을 인용했는데 고소인 측이 확인한 결과 해당 문장은 판결문에 없는 내용이었다. 행정심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월 부당해고를 당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부당해고 사건에서 청구인은 상대방 회사 측 공인노무사가 제출한 답변서에 인용한 전체 법원 판례 10건의 원문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10건의 판례엔 존재하지 않는 판례 번호가 달려 있었다. 청구인 측이 판례의 진위를 따지자, 해당 노무사는 그제야 AI가 만들어준 판례였다고 시인했다. 노무사는 “사실관계를 조작하지 않았으니, 고의나 허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 측은 허위 판례를 인용한 노무사의 노무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관련 분야 전문직종에서조차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일반 민원인들이 내는 서류에 이런 환각판례와 허위정보가 얼마나 많을지 짐작이 된다. 법률전문가가 낸 서면에서도 환각 판례를 인용했으나 발각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이다. 점점 사람들은 AI를 좋아하고 의존한다. 하지만 법률 분야에서의 이런 일들을 지금 적절히 규제하지 않으면 법률절차와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게 될지도 모른다. 변호사가 쓴 서면과 판사의 판결문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 말이다. 환각판례 인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변호사협회에서도 변호사들이 보조도구로서만 AI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김세라 변호사 △고려대 법과대학, 이화여대로스쿨 졸업 △포항 변호사김세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5-12-11

초코파이 한 개와 기소편의주의

작년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 보안업체 직원이 순찰을 하다가 사무실 냉장고를 열어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 한 개를 꺼내어 먹었다. 대기실 같은 곳에 놓여 있는 손님용 다과가 아닌 사무실 내 냉장고에 들어있던 과자였으니까 이것은 회사의 직원들이 먹기 위해 사둔 간식이지 외부인인 보안업체 직원이 먹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것일 수 있었다. 필자의 변호사 사무실에도 캡스 직원이 출동할 일이 있다. 그럴 때 점검을 끝낸 캡스 직원이 사무실 입구 대기의자에 놓인 사탕을 몇 개 집어먹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탕비실에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해 둔 박카스나 귤을 꺼내어 먹는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보안업체 측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고소를 생각할 여지도 있다. 이번 초코파이 사건도 그렇게 바라보면 절도죄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와 절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지속적·계속적으로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포장이 바뀐 초코파이의 사진을 잠깐 찍기 위해 꺼냈다가 넣어놓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방 다시 사 와서 넣어둘 생각으로 초코파이를 꺼내어 먹고 실제로 금방 같은 초코파이를 사 와 냉장고에 넣어두었더라도 이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이고, 절도죄는 기수이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회사 측의 명시적인 허락이 있었든 아니면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묵시적 허락이 있었던 것이든 순찰을 오는 보안업체 직원들도 냉장고 속 과자를 먹는 것이 허락되었다면 절취의 고의는 없는 것이 되겠지만, 반대로 회사의 허락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물류회사는 초코파이를 꺼내 먹은 보안업체 직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해 절도죄로 기소했다. 1심 법원도 절도죄를 인정하며 벌금 5만원형을 선고했지만,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며 2심 법원은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단 한 번, 1050원치의 과자 두 개를 꺼내 먹은 이 사건은 이렇게 오랜 수사와 기소와 재판과 기자들의 취재와 사회적 논란 등을 거쳐 마침내 무죄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 사건을 절도죄로 인정한 검찰의 판단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맞든 아니든 이런 사건에 이 정도의 공권력과 사회적 에너지를 쏟는 것이 맞는가? 기소독점주의만큼 강력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라는 것이 있다. 기소는 오로지 검사만이 할 수 있지만 검사는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 법리적 논란도 있고 피해액도 극도로 경미한 이런 사건을 굳이 기소하지 말고 국민세금과 공권력 아끼라고 기소편의주의가 있는 것이다. 처벌받아 마땅한 사건들도 이유 없이 경찰의 불송치결정,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나곤 해 답답한 요즘, 초코파이 한 개, 커스다드 한 개 사건을 보며 당신들 기소의 기준이라는게 도대체 무엇인지 경찰과 검찰에게 묻고 싶어진다. /김세라 변호사 △고려대 법과대학, 이화여대로스쿨 졸업 △포항 변호사김세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5-12-04

이혼소송에서 만나게 되는 나르시시스트

나르시시즘(自己愛·Narcissism)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한 나르키소스에서 유래된 단어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이상화된 자신의 이미지에 집착하는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말한다. 자신감이나 이기주의의 정도를 넘어 과도한 자기애적 성향을 발현하며 자신의 존재 유지를 위해 타인의 삶과 존재를 짓밟는 것을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나르시시스트이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므로 누군가를 함부로 나르시시스트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를 배우자나 가족, 또는 가까운 관계로 두어 먹잇감이 되는 경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될 수도 있으므로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고 대처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혼전문 변호사로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사건 속에서도 나르시시스트를 만나곤 한다.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과도한 자기중심적 성향이다.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활이 자신의 일과 휴식에 맞추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강요한다. 공무원이었던 한 의뢰인은 결혼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회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칼퇴근을 해서 육아와 가사를 하고 아이들이 아파도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 대신 의뢰인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가야 했다. 의뢰인의 개인 시간이나 여가는 나르시시스트인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다. 두 번째 특징은 과도한 칭찬과 인정욕구이다. 한 의뢰인은 아기가 생겨 서두른 결혼 준비에서 집 전세금과 혼수 전부를 마련해야 했다. 거기에 더해 수천만 원의 예단까지 요구하는 남편의 자신감의 이유는 자신이 잘생겼다는 것이었다. 의뢰인은 시부모로부터도 우리 아들들이 너무 잘생겨서 어딜 가도 뭘 받고 장가보내야 한다고 했다는 말을 들어야 했고, 남편 역시 자신이 잘생겼다고 철석같이 믿으며 아내와 처갓집에 끊임없이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 나르시시즘의 세 번째 특징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은 전혀 없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거절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분노와 공격적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앞선 사례들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참다못한 배우자가 항의하거나 이혼의 뜻을 보이자 극도의 분노를 드러냈고 결국엔 분을 이기지 못해 외도나 가정폭력을 저질렀다. 이런 일들이 사건화 되며 자신들의 약점이 드러나자 이 결혼은 모두 상대방의 잘못으로 깨진 것이라고 선언한 뒤 집을 나가 버렸다. 한 의뢰인은 회사에서 불륜 중인데다 근무태도가 엉망인 직원을 해고했는데,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한 분을 이기지 못한 직원은 다음 날 새벽 회사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탕비실에 인분을 뿌려 놓았다. 전형적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이었다. 의뢰인은 그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고소했다. 예전에는 그저 혼인을 지속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사유로만 여겨졌던 나르시시즘이 이제는 심리학적 정신장애인 나르시시즘으로 파악되게 되었다. 먹잇감으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대상은 주로 가족이나 연인이기에 피해자들이 나르시시스트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변호사와 판사도 사건의 깊은 이해를 위해서 나르시시즘의 특성에 대해 알고 심리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세라 변호사 △고려대 법과대학, 이화여대로스쿨 졸업 △포항 변호사김세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5-11-27

혐오 표현이 용납되는 사회

한 정당의 대변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 문제라고 본다, 왜 국민의 힘에서 공천 달라고 구걸을 하냐, 민주당에 널리고 널린 게 김예지과라 민주당 가면 공천 안 줄 것 같으니까”라고 하더니,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이라고도 했다. 제1 야당의 대변인이 현직 국회의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혐오 발언을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만 해당 발언을 한 대변인은 김 의원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그 정당의 원내대표도 “왜 굳이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 기사화하려고 하느냐”라며 이를 ‘자그마한 일’로 치부하고 도리어 기자들 탓을 했다. 혐오 표현이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바탕으로 경멸, 비하, 모욕, 위협 등을 담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이런 혐오 표현은 오랜 기간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주로 이루어진다. ‘병신’, ‘장애인처럼’, ‘저능아’ 와 같은 단어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표현들은 장애인을 하자 있는 존재로 보는 그릇된 인식을 생산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강력한 장애인 혐오로 작용한다. 이런 직접적 비하 표현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거나 부당하게 혜택받는 집단으로 치부하는 표현 또한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야당의 대변인이 한 말이 전형적이 예이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단 세 명에 불과한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그는 역량과 자격도 안되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 자리를 구걸해 받았다 식으로 말했다. “눈 빼면 기득권”이라는 막말을 하고도 반성과 사과가 없다. 이런 장애인 혐오 표현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런 표현들을 제재 없이 용납하는 사회는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을 심화시키고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이런 혐오 발언에 대해선 지금의 법상으로는 처벌 방법이 없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혐오 발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처벌할 뿐이다. 혐오 발언으로 피해를 입어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다. 나치 과거에 의한 뿌리 깊은 반성 의식을 갖고 있는 독일은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매우 엄격히 처벌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혐오 발언이 들어간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할 의무가 있고 혐오 발언은 그 자체만으로 형법상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우리는 어떠한가. 관광지에서 ‘중국인 out’이라는 팻말과 욕설이 가득한 거리 시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제1 야당의 대변인이라는 자가 공공연하게 장애인 혐오 발언을 한다. 내면의 증오와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고 싶다는 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와 사회적 통합이라는 법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가? /김세라 변호사 △고려대 법과대학, 이화여대로스쿨 졸업 △포항 변호사김세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외부 기고는 기고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11-20

생의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

영화 ‘노트북’에서 평생을 사랑하며 산 노아와 앨리는 요양원에서 손을 잡고 잠든 채로 함께 세상을 떠난다. 이런 영화와 같은 일이 얼마 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다. 미국 워싱턴주에 살던 90대 노부부가 손을 잡고 한날한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안락사를 통해서였다. 말기 심장진환을 앓던 아내 에바는 낙상사고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수술 대신 삶의 마지막을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싶다며 안락사를 결심했고, 아내의 결정을 들은 남편 드루스 역시 아내가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며 안락사를 신청했다. 드루스 역시 뇌졸중 병력이 있었기에 부부는 의료진으로부터 안락사 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 부부는 딸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마지막 날로 정한 8월 13일 음악이 흐르는 방 안에서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손을 잡은 부부는 약이 든 칵테일을 마시고 함께 영면에 들었다. 이렇듯 워싱턴주를 비롯한 미국 10개 주는 의료적 조력 안락사가 합법이다. 작년엔 1982년까지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판 아흐트 전 총리가 뇌졸중이 악화되자 안락사 허가를 받아 아흔 세 살의 동갑내기 아내와 손을 잡고 함께 숨을 거두는 일도 있었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이다. 불치병을 앓고 있어야 하고 의사 두 명이 안락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있지만 네덜란드는 매년 8000명 이상이 안락사를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 안락사의 뜻을 풀면 ‘편안하고 즐거운 죽음’이다. 주로 가망 없는 불치병 환자, 중환자가 대상이 되는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약물을 주입해 사망하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약물이나 음식물 투입 등의 처치를 하지 않는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우리는 이런 안락사가 모두 불법이자 범죄이다. 불치병으로 극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라고 해도 약물 제공 등 안락사를 돕는 경우 자살방조죄나 촉탁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선 안락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을 떠난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외국인에게도 안락사 및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나라이다. 지금까지 열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스위스로 가 실제 안락사를 시행했고, 안락사 순서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한국인들도 2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선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으니 사람들은 편안하지 않고 러프한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무작정 고통 없는 자살을 허용해 주자는 것에 동의할 수는 없다. 인간의 생명을 조건부의 가치로 취급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죽지 못해 사는 비참한 상황을 강요할 권리가 과연 타인과 사회에게 있는 것일까.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 없었던 인간은 어떻게, 언제 죽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도 전혀 가질 수 없는 것일까. 이제 우리 국민도 76%가 안락사에 찬성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안락사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결정권 말이다. /김세라 변호사 △고려대 법과대학, 이화여대로스쿨 졸업 △포항 변호사김세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외부 기고는 기고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11-13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명예훼손

버추얼 아이돌은 ‘가상 아이돌’ 혹은 ‘사이버 가수’이다. 컴퓨터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캐릭터로 활동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아이돌로, 아바타로 활동하기 때문에 외모와 이름 등 모든 것이 가상이다. 하지만 버추얼 아이돌도 목소리만큼은 실제 사람의 목소리다. 활동하는 캐릭터 뒤에서 실제 노래하는 본체 가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버추얼 아이돌은 이제 지상파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고 콘서트 티켓 수만 장이 오픈하자마자 매진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버추얼 아이돌은 모든 공개적 활동이 가상 캐릭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생활 침해 피해나 멤버의 건강 이슈가 없어 활동이 안정적이다. 하지만 이런 특성 때문에 버츄얼 멤버에 대해 지어낸 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버추얼 아이돌을 향한 악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 형사 범죄의 피해자는 자연인과 법인만이 가능하다. 누군가 고양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내 반려견을 모욕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없는 행위이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다. 버츄얼 아이돌도 마찬가지이다. 플레이브의 멤버 누군가에 대해 키가 작다, 예전에 누구와 동거했다더라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고 욕설을 해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 버츄얼 아이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가상의 존재여서 법률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적 배상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유포된 사실의 내용이 가상 멤버 뒤에 있는 본체 가수, 혹은 소속사인 회사에 대한 연결로 인정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헌트릭스 멤버 루미의 목소리가 고음 처리한 기계음이라더라는 사실을 유포한다면 이야기를 한다면 이는 실제 그 목소리를 노래한 가수 이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고, 루미 목소리를 그런 식으로 방출시킨 바 없는 제작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얼마 전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모욕행위를 본체 가수에 대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는 SNS에 버추얼 아이돌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제 인물들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이에 본체 가수 B씨 등은 A씨를 상대로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여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메타버스 시대에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며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버추얼 가수의 활동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이다. 악플 피해에 있어서는 권리 주체서에 관한 판단을 너무 엄격히 보지 말고 이번 법원의 판결처럼 피해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김세라 변호사 △고려대 법과대학, 이화여대로스쿨 졸업 △포항 변호사김세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외부 기고는 기고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11-06

기록을 안 보고 내린 판결이라니

“변호사님, 판사님이 저희가 낸 서면을 안 보신 거 같은데요” 변론 기일에 법정을 나오며 의뢰인으로부터 흔히 듣는 말이다. 준비서면에 적어 낸 것인데 판사가 이를 모른 채 묻는다거나, 이미 낸 증거인데 이에 대해 판사가 모르는 듯 보이면 당사자들이 묻곤 하는 것이다. 그럼 나는 판사님들이 사건이 많으신데다 우리가 서면을 낸 지도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판사님들은 판결문 쓰시기 전엔 무조건 모든 서면과 증거를 꼼꼼히 보시니까 우린 그전까지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잘 내면 아무 문제 없다고 의뢰인을 다독이곤 한다. 이런 나의 판사를 위한 변론은 정말 그렇다. 재판 중엔 판사들이 기록과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듯 보였던 사건도 나중에 판결문을 보면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와 주장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판사들은 당사자가 낸 서면과 증거들, 변론전체의 취지를 정밀히 검토해서 판결하고 판결 이유를 구성한다는 것을 필자는 13년의 변호사 생활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의뢰인들이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판사는 기록 안 보고 판단한다면서요. 우리도 저 판사랑 잘 아는 전관 변호사나 연수원 동기를 선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대법원 판사들도 기록 안 보고 판결하던데요’ 할 말이 없다. 더 이상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판사님을 위해 변론을 펼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판사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대법원 판사들이 기록을 보지 않고 판결하기도 한다는 것을 그만 전 국민이 보고 말았으므로. 지난 대선기간 지지율 1위를 달리던 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기록이 인계된 지 이틀 만에 평결을 내렸다. 평결은 최종 판단을 끝내는 결정이다. 종이로는 트럭 한 대에 가득 실릴 양이라는 6만페이지가 넘는 기록이 온 지 이틀만에 최종 판단을 했다는 것은 기록을 안 보고 판단했음을 자인하는 꼴이었다. 심지어 민사소송법상 법률적 판단만 가능한 대법원이 사실심 판단이 의심되는 판단을 한 것이었고, 무려 항소심 법원의 무죄 판단을 유죄로 180도 뒤집는 내용의 판단이었다. 그런 중차대한 판단을 기록도 안 보고 이틀 만에 해버린 것이 잘못이라는 걸 대법원 스스로도 알긴 알았던 것일까. 처음엔 당당하게 “대법관들이 전자기록으로 다 보고 한 평결이다”라고 했던 천대엽 대법관은 최근 “대법관들이 기록을 다 봤다는 것은 나의 추정이었다”라고 말을 바꿨다. 얼마 전 국회 법사위에 나온 대법원장은 기록을 언제 보았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엔 입을 꾹 다물고,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다가 갔다. 변호사 입장에선 꽤나 절망적이다. 판사가 기록을 안 보고 판단한다면 무엇을 믿고 재판을 받아야 하나. “내가 목숨 걸고 악착같이 붙들어야 할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법정에 있고 기록에 있는 다른 무엇이라 생각합니다”라고 한 고 한기택 법관의 말이 떠오른다. 그래도 아직 우리 법원엔 이렇게 “목숨 걸고 재판하는 법관”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어보는 것이 지금의 유일한 희망이다. /김세라 변호사 △고려대 법과대학, 이화여대로스쿨 졸업 △포항 변호사김세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외부 기고는 기고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10-30

세기의 이혼과 불법원인급여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으로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우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지난 1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대법원은 이혼과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들어 재산분할에 관한 항소심의 판단을 파기하며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 보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태원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이지 여부였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개인이 소유하거나 증여 상속 받은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말한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회사의 주식은 1297만5472주로 가치가 2조800억원에 달했고, 당연히 이 주식이 재산분할대상이냐 아니냐는 재산분할금을 정하는 핵심 쟁점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면서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665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의 부친에게 300억원 상당의 돈이 유입된 것을 인정하며 이 자금이 지금의 SK그룹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면서 SK 주식을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다만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도를 고려해 최 회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65%, 노 관장은 35%로 인정했다. 이렇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1조3808억원이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 측에 지원했던 300억원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300억원은 뇌물이라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만들어진 돈이고, 우리 법질서는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파생된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 돈을 가지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과 노무를 제공한 때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박 자금으로 쓰라고 빌려준 돈을 갚으라거나 뇌물을 준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 줬던 뇌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불법원인급여 자체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아닌 30년에 걸쳐 이루어진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소송이었음에도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처음으로 재산분할에 적용했다. 앞으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따질 땐 과거 재산 형성의 출처와 그 불법성까지 입증해야 할 것 같다. 한편으론 의문이 생긴다. 배우자 한쪽이 재산형성을 하며 저지른 불법성 때문에 재산분할 요구를 못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재산형성 과정은 적법하더라도 수십 년 전 제공된 종잣돈의 출처까지 범죄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가능할까. 또한 제공한 쪽의 불법성 때문에 불법적 돈을 지원 받은 쪽은 그로 인해 증가된 어마어마한 반사적 경제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여러모로 의문이 든다. /김세라 변호사

2025-10-23

변호사 공장

변호사는 공익을 위한 직역인가, 사익을 위한 직역인가.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한다. 그렇다. 변호사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사법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공적 전문가이다. ‘법’은 우리 사회가 약속한 정의의 최소 단위이고, 변호사는 그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로서 법을 수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형사사건은 성공보수를 못 받는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형사사법의 실현에 있는데, 유·무죄의 결과를 기준으로 한 보수 약정은 변호사의 직무윤리에 반하고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변호사는 사익을 위한 대변자이다. 변호사는 개별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며 그가 주는 수임료를 받아 생계를 꾸린다. 나라에서 나오는 공익 수당 같은 건 없으므로 개업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을 많이 하고 수임한 사건 의뢰인에게 승소를 안겨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변호사의 사익 추구가 공익적 역할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누군가 떼인 돈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법과 권리를 지키는 공익적 행위이기도 하니까. 결국 변호사는 사익을 매개로 공익을 실현하는 직업이라 할 수 있겠다. 매달 사무실 운영비를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 변호사의 입장에선 사실 이런 역할의 구분이 쉬운 것은 아니다. 변호사 수가 크게 늘어난 요즘은 특히.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되, 법질서와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려 애쓰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새로운 유형의 로펌, 변호사들이 등장해 많은 부분을 흔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률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5배 급증했다. 피해 사유는 주로 위임 계약의 불성실 이행, 법무법인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 불성실한 법률 대리에 따른 착수금 전액 환급 등이었고, 신고된 곳들의 대부분은 소위 마케팅 펌, 네트워크 펌이었다. 이런 펌들의 기본 방향은 법을 잘 모르고 변호사 인맥이 없는 사람들이 변호사가 필요해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상단에 뜨게 하고, 전관이나 대단한 경력의 변호사들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다. 광고의 가장 큰 목적은 수임이다. 승소보다는 대량 수임에 광고 목적이 맞추어져 있기에 매년 엄청난 광고비를 포털사이트에 지불한다고 한다. 의뢰인들은 대형 로펌에 맡기는 듯한 기분이 들지만 실제 사건 처리는 고용된 각 지점의 어쏘 변호사들이 한다. 그렇기에 사건과 변호사와의 연결성, 애착관계가 없다. 변론 때마다 출석하는 변호사가 다르고, 사건 때문에 의논할 게 있어 전화를 해도 담당변호사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는 경우도 많다. 장인인 것처럼 광고하나 실질은 공장인 것이다. 이런 변호사 공장, 공장형 변호사의 등장은 과연 변호사의 공익성에 맞는 것일까. 오늘도 법원에서 마케팅 펌 변호사의 변론 모습을 보며 생각이 많아진다. /김세라 변호사

2025-10-16

법이 제 역할을 찾을 때

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이다. 보장적 기능은 법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지만 그에 저촉하지만 않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것이다. 보호적 기능은 법이 개인의 권리와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이 보장적 기능도, 보호적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영역이 있었다.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인 아닌 자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왔던 것이다. 필자가 만난 의뢰인 중에 포항 남구에서 미용샵을 운영하던 싱글맘이 있었다.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술은 눈썹 문신이었다.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중엔 의사도 있었다. 어느 날 시술을 받고 간 손님 한 명이 부작용이 생겼다며 환불과 치료비를 요구했다. 들어보니 시술 후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염증이 발생한 것이었다. 요구하는 치료비 액수도 터무니 없었다. 환불과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자 이 손님은 샵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결국 이 원장에겐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전과자가 됐으니 다음에 또 이런 손님이 나타나 고발을 하면 이젠 징역형으로 처벌될 지도 모를 일이었다. 의사들도 눈썹 문신을 받으러 오던 이 미용샵의 사장은 의사가 아닌데 눈썹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범죄자가 되었다. 1992년에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이후 30년 넘게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발생해 왔다.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가 타투를 받은 것으로 유명한 세계적 명성의 타투이스트 김도윤씨도 전과자가 된 지 오래다. 다른 잘못은 한 것이 없다. 그러나 타투 시술이 범죄로 취급되는 유일한 나라인 대한민국에선 누군가 신고하면 세계적 타투이스트라도 전과자가 되는 걸 피할 수가 없었다. 현실에선 완전히 보편화 된 문신시술을 법과 법원은 의료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작정 처벌하기만 하니 문신 시술업은 위축되었다. 이 업을 하며 생계를 꾸릴 수는 있었지만 신고하겠다는 고객들이 무서워 돈을 뜯기고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겼다. 여성 타투이스트들은 시술 과정에서 성범죄를 당해도 신고가 두려워 고소를 할 수가 없었다. 타인에 대한 법익침해가 없는데도 법은 문신 시술업자들의 활동을 보장하기는커녕 억압하고 위축시켰다. 법이 보장적 기능을 손 놓은 것이었다.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있었다. 문신을 그저 범죄행위로만 보니 시술 과정에서의 위생 및 감염관리 가이드를 마련할 리 없었다. 무조건적인 불법화는 음성화를 부추길 뿐이었고 결국 법은 문신을 받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적 기능도 하지 못했다. 보장적 기능도 보호적 기능도 하지 못하던 법의 역할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게 됐다. 지난 9월 25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앞으로 2년 후 본격 시행된다. 그러면 이제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라면 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시술 과정에서의 위생 및 안전관리 지침과 의무사항도 마련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들도, 받는 사람들도 법에 의해 보장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김세라 변호사

2025-10-09

종교적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경기도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 앞엔 매주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71세의 김태순씨가 있다. 지인 소개로 1989년 신천지에 들어간 김씨는 30년간 노역에 시달리다 2020년 신천지를 탈퇴했다. 사역이라는 명분 하에 전도, 밥 짓기, 전단지 붙이기 등 온갖 일을 했지만 30년 믿음 생활의 결과는 헌금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남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이었다. 그는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며 신천지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30년 세월이 원통해요. 지금도 젊음 사람들이 세뇌당해 인생을 낭비당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김씨를 보면 늦게라도 세뇌에서 벗어나게 된 그가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탈을 쓴 악덕 교주의 세뇌에 빠져 가정과 재산을 잃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니 말이다. 민간인 폭도들이 법원을 부수고 침탈한 전대미문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도 종교적 가스라이팅과 연관되어 있다. 전광훈 목사는 폭동 사태가 일어나기 하루 전 집회에서 마이크에 대고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초헌법적 권리인 국민저항권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그 기능에 대해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것도 정당하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 번 띄워주세요. 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오늘 내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다음 날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실제 그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그런데 사건이 커지자 목사가 한 말이 참 씁쓸했다. 그는 “나는 국민저항권 밖에 말한 게 없다, 법원에 들어간 애들은 우리 단체가 아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다. 내 말은 진리이지만, 내 말로 인해 벌어진 일과 아픔들에 대해 책임질 생각은 없다. 이런 수준의 교주들이 참 많은 세상이고, 결국 책임은 약자인 신도 개인의 몫이 된다. 2018년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 법원은 “신도로 포섭된 이후 친절과 호의가 순식간에 사라져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불안 심리 등을 이용했다”라며 피해 일부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종교적 가스라이팅에 대해 “종교를 선택하기 전·후 태도나 생활변화 등 여러 가정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피해 행위들이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뒤늦게 스스로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더라도 협박과 폭행 같은 명백한 강압이 없었던 이상 법적으로 배상을 인정받기가 힘들다. 그나마 이런 심리적 지배에 따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고 하니 다행이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민법상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만이 취소 대상이었지만,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되면 교주와 신도 같은 심리적 지배가 이루어지기 쉬운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내린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종교적 가스라이팅에 의한 재산 피해는 돌려받을 길이 열리게 될까? 지켜봐야 겠다. /김세라 변호사

2025-09-25

법정에 내민 증거, 독이 되기도

법과 제도는 끝없이 변한다. 새로운 범죄가 생기고, 예전엔 아무 문제도 없었던 행동들이 범죄로 취급받는다. 반대로 범죄였던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게 되기도 한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를 쫓아가거나 집 앞에 선물을 두는 행동은 범죄가 아니었다. 그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고 2021년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제정됐다. 지금은 이런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 바로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지고 스토킹 범죄는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길을 가다, 혹은 유튜브 방송을 하다 누군가가 센 척을 하고 싶어 “아 누구 오늘 하나 찌르고 싶네”라고 말해 버렸다고 하자. 공중협박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이제 이런 행동은 범죄다. 판례가 변하기도 한다. 제정 민법 이래 70년간 무효 혼인으로 취급되었던 8촌 이내의 결혼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제 무조건 무효는 아닌 것이 되었고,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런 끝없는 변화의 물결 가운데 변호사는 더욱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법의 생성과 폐지, 변화에 가장 예민하게 귀를 귀울여야 한다. 변호사가 달라진 법률과 범죄를 몰라 소송에서 증거를 잘못 내면 의뢰인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송 상대방으로 만난 한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의 잘못을 입증하겠답시고 의뢰인의 차량에 단 위치추적기에 찍힌 위치와 시간 정보를 준비서면에 빼곡히 적어 냈다. 한술 더 떠 그 장소에 잠복하며 찍은 의뢰인의 사진까지 증거로 냈다.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위치 정보를 이용해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는 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법을 모르는 당사자가 그런 증거를 가져왔더라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내지 말았어야 했다. 제출하는 것 자체로 범죄를 자백하는 꼴이 되니 말이다. 상대방 변호사는 그것이 범죄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았다. 결국 그 로펌을 선임한 사람은 전과자가 되었다.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은밀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파일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증거로 내는 일도 여전히 많다. 몇 년 전 외도 현장을 급습해 촬영한 상간녀의 나체 동영상을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증거로 업로드했던 소송 상대방이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른 카메라 촬영 등 범죄로 징역 2년의 전과자가 되는 것도 보았다. 역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새로 생긴 성범죄에 대한 지식 없이 증거를 제출해 발생한 일이었다. 얼마 전엔 우리 의뢰인과 친구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이 촬영된 식당 cctv 영상 캡처본이 증거로 나왔다. 식당 사장과의 친분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한 듯싶었다. 그런데 사진에 찍힌 손님의 모습은 개인정보다. 식당 운영자는 영업상 취득한 손님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역시 상대방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었기에 안타까웠다. 증거도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심히 내야 한다. 그렇기에 소송을 의뢰할 땐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개인의 경력과 실력을 잘 따져봐야 한다. 인터넷에 도배되는 마케팅 펌들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화려한 광고만 보고 변호사 선택을 잘못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니 안타깝다. /김세라 변호사

2025-09-18

AI와 상담한 소년이 죽었다

요즘 의뢰인들이 챗지피티로 검색한 자료를 갖다 주곤 한다. 얼마 전엔 소송을 하면서 법리적으로 풀리지 않은 쟁점이 있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이 “변호사님, 우리에게 딱 맞는 판례를 찾아냈어요”라며 챗지피티로 검색한 자료를 보냈다. 적혀있는 판례들은 정말 이 사건에 딱 맞으면서도 유리한 판례들이었다. 판례 번호까지 적혀 있길래 당장 판례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을 해보았지만 그런 판례는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유사한 내용의 하급심 판례조차 없는 상태였다. 우리 법의 법리나 판례 면에서 AI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법률전문가가 AI 정보의 오류를 잡아낼 수 있지만 AI 가 99% 정확해지는 세상이 되면 오히려 1%의 잘못된 정보는 누가 찾아낼 수 있을까 싶었다. 누군가 그 1%의 오류를 찾아내도 사람들은 AI의 허위 정보를 더 신뢰하지는 않을까. AI의 잘못된 정보는 그 수요자의 인지 수준이 낮은 경우 더 큰 문제가 된다. 지난 대선기간 한 학습지 업체의 태블릿 패드의 질문란에 대선후보 한 명의 이름을 입력하니 ‘사형입니다’ 라는 답변이 나와 논란이 되었다. 당시 언론에 이를 보도한 제보자는 “저 같은 경우 (아이에게)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해 줬지만, 이건 저희 아이들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아이가 쓰고 있고 그중에는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아이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AI의 위험성이 객관적 정보에 대한 진위를 따지는 수준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제는 AI가 사람의 심리와 행동을 지배하는 단계까지 간 것 같아 문제다. 작년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14세 소년이 AI 챗봇과 대화를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소년은 챗봇과 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데 챗봇은 마지막으로 소년에게 “사랑한다, 가능한 빨리 내게로 와달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얼마 뒤 소년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소년의 부모는 챗봇 개발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사망 소송을 제기했고 플로리다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이러한 해로운 상호작용은 AI챗봇의 설계 결함 때문에만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며 AI 개발사 측의 책임 가능성을 인정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16세 소년이 챗지피티와 대화하며 자살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심리 상담과 관련한 부작용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미국은 심리 치료를 목적으로 한 AI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위험 징후를 감지하면 AI가 전문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권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 마련을 시작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AI 윤리에 관한 규제는 아직 무방비 상태다. AI챗봇과의 대화는 개인 간 통신에 해당해 이용자의 신고 없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규제기관이 감독하기도 어렵다. 새 정부가 한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AI 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어떤 분야든 발전과 성장은 안전· 보호와 함께 가야 오래갈 수 있는 법이다. AI 윤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들이 AI 친구와 대화하다 목숨을 잃는 일이 우리나라에선 없었으면 한다. /김세라 변호사

2025-09-11

학교폭력, 사과의 시효

배우 송하윤이 과거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에 휘말리며 연예계와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90분 동안 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송하윤씨가 강제 전학까지 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송하윤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겠지만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하나를 상기시킨다. 적정한 시기에 사과와 합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인 구제수단은 공소시효나 소멸시효라는 한계가 있다. 폭행죄, 상해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5년 또는 10년이고 민사적 손해배상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송하윤 배우의 사건처럼 십수 년이 지난 사건이라면 피해자는 더 이상 법적인 구제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법률적 시효가 지나도 피해자의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의 기억은 또렷해지고 사과조차 받지 못한 억울함은 더욱 단단해진다. 학창시절 나에게 폭력과 고통을 안겼던 가해자가 수십 년 뒤 배우가 되어 좋은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활동하는 것을 보는 피해자의 고통이 어떠하겠는가. 연예계에는 학폭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인물들이 많다. 배우 지수, 르세라핌 전 멤버 김가람 등이 대표적이다. 학폭의 가해자였다는 점 외에도 이들의 공통점은 사과와 합의의 시기를 놓쳤다는 점이다. 학폭을 가한 이후, 혹은 의혹 제기 후에라도 피해자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고 사죄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른다. 피해자들이 “제때 사과만 있었더라면 공론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사과하지 않았던 이들에겐 결국 법의 심판 대신 사회적 심판이 내려졌다. 실제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가해자 학생과 부모의 사과 한마디만 있었더라도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은 사건들이 있다. 변호사라는 게 결국은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직업이지만 여러 형사사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다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긴 사과였구나 싶어지는 것이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가해자의 내가 뭘 잘못했냐는 말 한마디에 울분이 맺혀 합의는커녕 가해자와 끝까지 만나려 하지 않기도 한다.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어도 아이들 일이니 가해 아이가 사과하면 문제 삼지 않으려 기다리다가 결국은 어떤 연락도 없어 어쩔 수 없이 학폭신고를 접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처벌의 수위도 천지차이다. 물론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잔여 정도도 천지차이일 것이다. 그래도 끝까지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어떤 사람들에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인가 보다.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학교폭력 같은 청소년 범죄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화하고 화해하는 것을 돕는 회복적 사법 절차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형사사건에서 형사조정절차가 있듯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사과와 합의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폭 사건을 징계 수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장래와 이후 학교생활을 위한 회복과 화해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때론 사과의 타이밍이 정의이다. /김세라 변호사

2025-09-04

혼전계약(프리넙)에 관하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의 이혼을 했다. 지금의 영부인 멜라니아는 세 번째 결혼의 상대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혼을 할 때 늘 혼전계약, 그러니까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 미리 정해두는 계약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것을 혼전계약, 흔히 프리넙(prenuptial agreement)이라고 한다. 트럼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대방은 원하지 않았으나 나는 프리넙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그것이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프리넙의 효력을 인정한다. 과거엔 미국도 혼전계약이 이혼을 조장하고 혼인의 가치를 훼손한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혼전계약이 부부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혼인관계의 보호와 가정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민법에 혼인 전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긴 하다. 민법 829조는 부부가 혼인 전 서로의 재산 귀속, 관리 방식, 이혼 시 재산분할 방식에 대해 합의할 수 있고 혼인 후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혼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법원이 이혼 시 혼전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혼전계약을 규정한 민법 829조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평가된다.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긴 해도 이혼소송에서 혼전계약서는 판결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재산이 많거나 복잡하다면, 혹은 상속재산이나 차명재산 등 특정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으로 혼입되는 것을 막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빼고 싶다면 미리 혼전계약을 체결해 두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 우리도 차차 혼전계약 체결 사례와 관련 판례가 누적되며 프리넙 문화가 생길 것이라고 본다. 이혼전문 변호사로 많은 이혼 사건을 다루고 있는 필자는 혼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고 본다. 여전히 결혼 전 모은 재산,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을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면 배우자도 그 재산을 유지 보존하는데 기여했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데, 그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재산분할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이혼을 하며 예상치 못한 난관을 겪고 재산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곤 한다. 이혼하고도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었을 사람들이 재산 문제로 원수가 되기도 한다. 어떤 법률관계도 처음 관계를 시작하며 계약을 할 때 계약 내용을 철저히 정하고, 문구와 단어 하나하나까지 치열하게 고민해 계약서를 쓰는 것이 더 큰 분쟁을 예방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계약서를 썼다간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싸움부터 날 수 있다. 일이 시작되어도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가 잦아질 것이고, 관계를 청산해야 할 땐 더 큰 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서로 가장 호의적인 시기, 관계를 시작하는 시기에 합의 내용을 철저하게 정해두는 것이 관계의 안정적 유지와 본업의 집중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결혼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혼전계약의 효력을 점차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김세라 변호사

2025-08-28

촉법소년

어렸을 때 필자는 장난전화를 많이 했다. 재밌었다. 포항 청림동에 살고 있었는데 심심하면 아무 번호나 눌러 장난전화를 걸고 끊어버리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애 장난전화 단속 좀 시키라고 연락이 왔다. 청림동은 군부대 아파트라 집집마다 전화 추적이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땐 부모님께 된통 한번 혼나고 말았지만 지금 같으면 이렇게 원치 않는 전화를 계속 거는 것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처음 고백하는 건데 조금 더 어렸을 땐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은 적도 있다. 더 고백할 것들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다. 어쨌든 만약 필자가 그때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절도로 전과자가 됐으면 어땠을까? 아마 인생은 암울했을 것이고 지금처럼 변호사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준법의식과 인지능력이 성숙하기 전에 저지른 일을 무조건 형사처벌 하자는데 동의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소년의 교화와 보호, 사회비용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촉법소년 제도의 존재 이유이다. 우리 형법은 만 14세 미만인 자는 어떤 행위를 해도 형사처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 14세의 촉법소년 기준은 1953년 제정 형법에서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얼마 전 서울 한 대형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올라와 그 일대가 발칵 뒤집혔다. 백화점 본관 건물 1층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후 3시에 폭파될 예정이라는 꽤나 구체적인 협박 글이다 보니 경찰 특공대와 소방대가 투입되었다. 백화점 이용객 4천여명이 대피하고 백화점 영업은 3시간 동안 중단됐으며 인근 상가들도 문을 닫고 대피했다. 이 일에 따른 영업손실은 백화점 측의 추산으로만 6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 제주도에 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공공이 모이는 특정 장소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형법상 공중협박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범인은 만 14세가 안된 촉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촉법소년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촉법소년 제도는 필요하지만 그 연령 기준을 개정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70년 전 14세와 2025년의 14세는 육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다른데 1953년에 만든 기준으로 여전히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한다. 하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못 해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최대 소년원 구금까지 가능한 처분이므로 청소년을 무조건 전과자로 만들기보다는 지금의 촉법소년제도를 유지하되 소년법의 적용이나 다른 방법으로 교화 기능을 대신하자는 반대 의견도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아이들에게 법과 범죄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다. 이 중학생이 협박글을 올리는 것은 공중협박죄라는 중범죄 행위이고 인터넷에 올려도 다 추적이 가능하며 너의 부모가 큰 돈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학교에서 미리 배웠다면 어땠을까?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학교에서 영어 수학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중고사이트 사기, 성범죄, 스토킹, 명예훼손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가르칠 필요가 있다. /김세라 변호사

2025-08-21

양육비를 받기 위한 방법

“나중에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떡하죠, 변호사님?” 10년 넘게 이혼전문 변호사로 일하며 필자가 의뢰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이다. 실제로도 힘들게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하고 나서도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생하는 의뢰인들이 많다. 이혼 소송의 의뢰인이 다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의 의뢰인이 되기도 한다. 민법 제913조에 의해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이혼하고 자녀를 키우지 않고 있는 부모에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다. 양육비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주는 것으로 정해진다. 그런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내야 하는 양육비를 3번 이상 안 보내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감치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채무자를 교도소 등 장소에 구금시켜 놓는 것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 급여를 받는 근로자인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다니는 회사에 직접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럼 회사가 채무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서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준다. 이것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이다. 양육비 미지급자에겐 출국금지 처분과 운전면허정지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나아가 양육비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근무지 등을 공개하는 신상정보공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고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거나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일정 금액의 담보금을 공탁해야 할 수도 있다. 형사처벌도 된다.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감치 결정을 받고도 1년 동안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육비를 안 주다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금전채무도 이런 많은 제재 수단을 가지는 것이 없다. 아이들의 생계, 기본권과 관련된 양육비 채무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많은 강제 수단들이 있으므로 사실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는 비양육자들은 양육비를 잘 보낸다. 문제는 자기 이름으로 받는 급여도,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도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사는 비양육자들이다. 그 자들에 대해서도 감치와 형사고소 등 위 수단들을 취할 수 있겠지만 여기엔 알아볼 시간과 노력, 또 법률 비용이 든다. 양육비를 못 받으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대부분은 생계를 꾸리는 데 바쁜 사람들이기에 양육비를 받기 위한 강제수단이 많다는 법률 정보를 정확히 알기 힘들거나 알아도 법률 비용을 쓸 여유가 없다. 몰라서 못하고 알아도 못한다. 정부와 법원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이다. 부모 명의 회사에 다니며 떵떵거리며 살면서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는 남성에 대해 감치 결정을 받았지만 법원은 감치 집행에 너무나 소극적이었다. 특히 대상자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감치 집행이 거의 불가능했다. 모든 사회적 문제가 그렇겠지만 특히 양육비 이행 문제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제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양육비 이행을 위한 강제수단과 제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실무 집행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더해졌으면 한다. /김세라 변호사

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