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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이 용납되는 사회

등록일 2025-11-20 16:28 게재일 2025-1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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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 변호사

한 정당의 대변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 문제라고 본다, 왜 국민의 힘에서 공천 달라고 구걸을 하냐, 민주당에 널리고 널린 게 김예지과라 민주당 가면 공천 안 줄 것 같으니까”라고 하더니,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이라고도 했다. 제1 야당의 대변인이 현직 국회의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혐오 발언을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만 해당 발언을 한 대변인은 김 의원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그 정당의 원내대표도 “왜 굳이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 기사화하려고 하느냐”라며 이를 ‘자그마한 일’로 치부하고 도리어 기자들 탓을 했다.

혐오 표현이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바탕으로 경멸, 비하, 모욕, 위협 등을 담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이런 혐오 표현은 오랜 기간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주로 이루어진다. ‘병신’, ‘장애인처럼’, ‘저능아’ 와 같은 단어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표현들은 장애인을 하자 있는 존재로 보는 그릇된 인식을 생산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강력한 장애인 혐오로 작용한다. 이런 직접적 비하 표현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을 불쌍히 여기거나 부당하게 혜택받는 집단으로 치부하는 표현 또한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야당의 대변인이 한 말이 전형적이 예이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단 세 명에 불과한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그는 역량과 자격도 안되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 자리를 구걸해 받았다 식으로 말했다. “눈 빼면 기득권”이라는 막말을 하고도 반성과 사과가 없다. 이런 장애인 혐오 표현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런 표현들을 제재 없이 용납하는 사회는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을 심화시키고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이런 혐오 발언에 대해선 지금의 법상으로는 처벌 방법이 없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혐오 발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처벌할 뿐이다. 혐오 발언으로 피해를 입어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다. 

나치 과거에 의한 뿌리 깊은 반성 의식을 갖고 있는 독일은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매우 엄격히 처벌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혐오 발언이 들어간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할 의무가 있고 혐오 발언은 그 자체만으로 형법상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우리는 어떠한가. 관광지에서 ‘중국인 out’이라는 팻말과 욕설이 가득한 거리 시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제1 야당의 대변인이라는 자가 공공연하게 장애인 혐오 발언을 한다. 내면의 증오와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고 싶다는 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와 사회적 통합이라는 법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가?

/김세라 변호사 

△고려대 법과대학, 이화여대로스쿨 졸업 △포항 변호사김세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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