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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과 불법원인급여

등록일 2025-10-23 15:47 게재일 2025-10-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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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 변호사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으로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우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지난 1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대법원은 이혼과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들어 재산분할에 관한 항소심의 판단을 파기하며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 보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태원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이지 여부였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개인이 소유하거나 증여 상속 받은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말한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회사의 주식은 1297만5472주로 가치가 2조800억원에 달했고, 당연히 이 주식이 재산분할대상이냐 아니냐는 재산분할금을 정하는 핵심 쟁점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면서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665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회장의 부친에게 300억원 상당의 돈이 유입된 것을 인정하며 이 자금이 지금의 SK그룹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면서 SK 주식을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다만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도를 고려해 최 회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65%, 노 관장은 35%로 인정했다. 이렇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1조3808억원이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 측에 지원했던 300억원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300억원은 뇌물이라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만들어진 돈이고, 우리 법질서는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파생된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 돈을 가지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과 노무를 제공한 때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박 자금으로 쓰라고 빌려준 돈을 갚으라거나 뇌물을 준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 줬던 뇌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불법원인급여 자체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아닌 30년에 걸쳐 이루어진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소송이었음에도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처음으로 재산분할에 적용했다. 앞으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따질 땐 과거 재산 형성의 출처와 그 불법성까지 입증해야 할 것 같다. 한편으론 의문이 생긴다. 배우자 한쪽이 재산형성을 하며 저지른 불법성 때문에 재산분할 요구를 못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재산형성 과정은 적법하더라도 수십 년 전 제공된 종잣돈의 출처까지 범죄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가능할까. 또한 제공한 쪽의 불법성 때문에 불법적 돈을 지원 받은 쪽은 그로 인해 증가된 어마어마한 반사적 경제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여러모로 의문이 든다.

/김세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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