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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낙지 살인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판결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갑자기 숨진 사건을 말하는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절도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심폐기능이 정지됐을 당시 각종 조사나 검사, 부검이 이뤄졌으면 정지 원인을 밝힐 수 있었는데, 당시 경찰은 타살 의혹이 없다고 보고 아무런 조사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이어 “이 때문에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밖에 보험금 등 범행 동기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보험금 수령인 변경을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다만, 여자친구 사망과는 관계 없이 피고인이 승용차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친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자백했다”며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한편, 피해자 유족은 판결에 대해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범행) 장면을 찍거나 도구를 찾아서 (재판부에) 줘야 인정할 것인가. 상황 증거는 하나도 인정이 안 된 것 아니냐”라며 반발했다./연합뉴스

2013-04-08

조폭세상 대구남부서 8명 무더기 구속

조직폭력배가 한밤중 도심에서 때아닌 폭력행사와 난동을 부리다가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순찰차를 부수는 난동을 부린 혐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로 대구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박모(23)씨 등 8명을 구속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17일 오전 2시50분께 남구 대명동 인지랑 곱창골목에서 이곳을 지나던 이모(27)씨 등 2명이 90도로 인사하는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휘둘러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를 말리다 인근 식당으로 도망간 백모(27)씨에게 쫓아가 철제 의자 등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 모습을 바라보던 이모(28)씨 등 2명에게도 음료수 병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조모(52)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며, 경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지구대에 연행되고 나서도 벽돌 등으로 출입문을 파손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됐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학교 일진 출신 조폭 행동대원으로 이날 함께 술을 마신 뒤 길을 지나던 중 이씨 등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남부경찰서 관계자“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폭력배들이 시민을 상대로 한 폭행 상황이 종료된 뒤였고 이후 다른 곳으로 가던 이들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했다”며“폭력배가 갑자기 순찰차에 뛰어오르는 등 돌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04

폭주족 나타나기만 해봐라

`폭주족 꼼짝마라`대구지방경찰청은 2일 최근 3·1절 폭주족 특별 단속 등에 따라 오토바이 폭주행위는 거의 사라지고 있으나 시 외곽 도로에서 튜닝족, 동호회 차량의 폭주행위가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폭주카 전담팀`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폭주족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과 증거수집을 실시해 대구지역에서 폭주족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또 교통단속과 음주운전단속 근무 경찰관을 중심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지난달 10일부터 활동하고 있는`폭주카 전담팀`은 그동안 폭주카 출현 예상 지역인 동구 팔공산로(팔공산 자동차극장), 수성구 범안로(대구스타디움), 달서구 호림로(모다아울렛)와 달구벌대로 등 간선도로에서 집중적인 단속과 증거수집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을 통해 소음기에서 굉음이 발생하도록 하거나 광폭타이어 돌출 등으로 불법개조한 아반떼 승용차 등 3대와 오토바이 1대 등 모두 4대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단속했다.이어 대구 외곽 폭주카 출현 지역에서 밤시간대를 이용해 폭주를 즐긴 승용차 16대와 오토바이 6대 등도 폭주행위를 증거를 수집해 발생지 경찰서에서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폭주행위는 운전자 본인과 타인의 생명,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구조변경)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03

초교앞 학원건물에 성매매 알선업소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초등학교 인근의 학원건물에서 버젓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간 큰 20대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수성구 범어동 모 초등학교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학원건물 지하에서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된 행위·시설 위반)로 업주 전모(26)씨와 성매매 여성 이모(34)씨 등 2명, 성매수 남 2명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성매매 알선 업주 김씨 등은 2~4층이 학원인 건물 지하를 임대해 간판도 없이 모두 4개의 객실과 샤워시설을 설치한 후 시간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신·변종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경찰은 적발 당시 성매매 남인 이모(34)씨 등 2명을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지난달 20~28일까지 사전 전화예약을 한 손님을 대상으로만 성매매를 알선하는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손님이 현관 앞에 오면 남자 종업원이 CCTV로 신원을 확인하는 수법을 사용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전씨가 영업을 하기 이전에 다른 업소에서 영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수성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시민의 신고가 없었다면 신·변종 성매매업소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확인을 거쳐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매매업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4-02

포항해경 인력의 7배 경북 사법경찰관 불법어업 단속 실적은 3분의 1 못미쳐

대게나 고래 등 수자원 보호를 위해 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문 단속반의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북지역 사법경찰관은 경북도 9명, 포항 12명, 경주 8명, 영덕 14명, 울진 12명 등 총 55명이며 이들의 지난해 대게 불법어업단속실적은 11건, 올해는 8건이다.반면 인력이 사법경찰의 7분의 1수준에 불과하지만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경북동해안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 전 지역을 담당하는 포항해양경찰의 단속 실적은 무려 3배가 넘는다.포항해경 수사과 경찰은 인력은 단 8명. 이들은 지난해 총 38건의 대게불법어업을 단속했으며 올해는 최근까지 26건을 적발했다.고래 단속도 사법경찰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지만 포항해경은 6건의 실적을 올렸다.사법경찰관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북도는 단속 업무와 일반 공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경북도 수산진흥과 관계자는 “사법경찰관은 55명이지만 실제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은 경북도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등에 각각 1명씩 총 5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인력은 평소 수산자원조성과 바다가꾸기, 통계자료 만들기 등을 하다 필요시 차출돼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임무에 돌입한다”고 말했다.그러나 해경의 경우도 사법경찰관과 마찬가지로 불법 어업 단속과 함께 일상적인 공무를 겸임하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단 8명의 해경이 대구·경북지역의 불법어업단속을 맡고 있지만 경북도 사법경찰관은 7배 가까이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적이 3배 가량 적다는 것은 단속 의지의 차이”라며 “일부 시·군이 강조하고 있는 수자원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단속선과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4-02

황교안 법무 “폭력학생 처벌전 교사의견 청취 추진”

검찰이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된 학생에게 처벌을 내리기 전에 담당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일 오후 경기 안산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년 사건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를 연내에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제도는 검사가 학생 피의자의 담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해 수사 과정에 참여시키고 피의사실 요지를 제공하면 교사가 학생의 가정환경,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에게 처분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이다.서울서부지검에서 지난 1년간 시범 시행한 결과 사건 처리 및 학생 피의자 교화·선도에 효과가 있어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황 장관은 오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법무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건 같은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맞춤형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교사의 입장에서 사건이나 가해자의 특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황 장관은 아울러 비행 예방 효과가 검증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내년까지 6곳 증설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올해 전주와 순천, 춘천에 3곳을 열고 내년에 부산 동부, 울산, 수원 지역에 추가로 3곳을 개설할 계획이다. 현재 센터는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이다.센터에서는 대안교육과 법 교육, 심리상담, 보호자교육 등이 이뤄지는데 최근 5년간 대안교육과 부모교육 수료 인원이 각 4.7배, 2.3배 증가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연합뉴스

2013-04-02

경찰관이 80대 할머니 국가보상금 수령 도와

대구 중부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80대의 할머니가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화제의 주인공은 중부서 남산지구대 류경탁(38·사진) 경사.발단은 김모(83)할머니가 지구대에 상담을 위해 방문한 지난 1월 9일로 거슬러간다. 당시 근무 중이던 류 경사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할머니의 하소연을 종이에 적어가다가 숨진 남편이 일본에서 재일교포의 북송을 막으려고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지난해 처음으로 재일교포 북송 저지를 위해 일본에 잠입했던 특수임무수행자 7명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지만 할머니는 남편이 숨진 후 60대의 장애인 아들과 살면서 생활고 등으로 인해 보상받을 길을 찾지 못했다. 당시 특수임무 수행자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내무부 치안국이 파견한 잠입공작대였지만 임무 중 숨지거나 일본 경찰에 체포돼 수감생활을 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80대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류 경사는 곧바로 보훈청과 경찰청 보안국 등 관련 부처에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한 뒤 신청서 작성까지 도와 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을 마쳤다. 그 결과 지난 15일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침내 김 할머니에 대한 보상금 2천20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뤄졌다.김 할머니는 남편의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들고 또 한 번 남산지구대를 방문해 류 경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3-29

트롤어선 불법개조·조업 3년간 2천억원 부당이득

트롤어선을 불법개조하고 변칙조업을 한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 어선을 불법 개조하거나 수산자원보호 규정을 무시하고 조업을 한 동해구 중형트롤어선 D호 등 총 23척의 소유자 김모(57)씨 등 44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산 등 타 지역 조선소에서 어선 뒷부분의 구조를 고쳐 철판을 연결했다. 또 어선원부에 등록된 길이보다 선체길이를 1~3m가량 연장하고 선미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어선을 불법 개조했다.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선미식 조업이라는 변칙적 방법으로 불법 조업행위를 일삼아 어족자원을 고갈시켰으며, 막대한 이윤도 함께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26일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들이 매년 오징어 성어기인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조업하면서 동해안 일대의 오징어, 고등어, 복어 등을 포획한 어획량은 1년 1척당 35억~50억원이다. 3년 동안 23척의 어선이 벌어들인 금액은 무려 2천억원대(6만7천255t)에 달한다.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은 어선 소유자 60%, 선장과 선원이 40%의 비율로 각각 나눠 가졌다.또 이번에 검거된 트롤어선 중 채낚기 어선 W호 선장 A씨(51)로부터 집어비를 받는 명목으로 공조조업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경북 동해안 일대 트롤어선 뿐만 아니라 강원 트롤어선 10척도 함께 적발됐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3-27

대구공업대 총장 징역 1년6개월 선고

허위로 취업률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타낸 대학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손삼락)은 26일 재학생충원율 및 취업률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22억9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원(60) 대구공업대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입학홍보처장 김모(52)씨 등 학교 간부 직원 4명에 대해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방법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이 20여억원에 이르러 그 결과도 매우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특히 이 총장에 대해선 “직접 교직원들을 범행에 가담토록 종용한 점과 대학 운영에서 차지하는 지위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다른 공범들에 비해 현저히 무겁다”고 덧붙였다.지난 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학 안모(53) 산학협력처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석모(60) 취업지원처장과 최모(50) 학사운영처장 등 4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1월 학생취업률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타낸 혐의로 이원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등 총 9명을 무더기 기소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3-27

법원 “서자 대신 친딸이 제사 모실 수 있다”

유일한 남자 후손이 서자(庶子)일 경우 친딸이 대신 제사를 모시고 분묘를 관리·처분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김승표 부장판사)는 정모(50)씨가 `임야에 있는 무덤을 파서 옮겨달라`며 이모(67·여)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앞서 이씨 부친은 첫째 부인과 사이에 딸을, 둘째 부인과는 아들을 낳자 서자를 첫째 부인 사이의 아들로 호적에 올렸다.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은 2006년 부친이 사망한 후 첫째 부인의 분묘가 포함된 임야를 내다 팔았고, 이 땅은 2008년 정씨의 소유가 됐다.정씨는 임야 한쪽에 자리 잡은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망부석 등 설치물을 철거해달라며 이씨 남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특히 1심에서 아들 쪽과 조정 성립에 성공한 정씨는 항소심에서 딸 이씨에게 분묘를 관리·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려 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서자인 아들은 고인의 제사를 담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며 “딸이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의 관리·처분권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 관습상 남자 후손이 없을 경우 여자 후손이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법원 관계자는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며 “사회상을 반영해 적서 간 차별을 없애되 여성도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13-03-25

김성조 前 의원 보좌관 등 4명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성조 전 의원이 지난달 중순경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보좌관과 직원들은 불구속 기소돼 향후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경 직원들 월급을 정치활동비로 돌려쓴 정황을 포착해 무소속 김성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결과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2월 중순경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그러나 검찰은 김 전 의원의 보좌관 K씨(44)와 사무실직원 3명은 여직원(정모) 임금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변칙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성조 전 의원은 “이 사안( 보좌관 불구속기소건)에 대해 보좌진으로부터 보고받은 적도 없고 기소 내용도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앞으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K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김 전 의원의 비서관 1명에게 지급할 급여 6천400여만원 중 2천500여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후원회 사무국장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2억 5천1백여만 원을 타용도(손님 접대, 기름 값) 등으로 사용한 뒤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 사용내역을 빠뜨린 혐의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