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빌려준 선배 면허취소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모(17)군을 구속하고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이모(20)씨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군은 지난 6월 21일 새벽 3시3분께 렌트한 아반떼 차량으로 친구들과 함께 포항시 남구 청림동 삼거리 삼거리 구룡포쪽에서 포항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정표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김모(17)군 등 3명이 그자리에서 숨지고 운전자 윤군은 크게 다쳤다.
경찰은 당시 윤군이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경위에 의심을 품고 렌터카 업체와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2월 윤군이 중학교 선배인 이씨로부터 클럽에 놀러간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