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산지방특별사법경찰대는 9일 KTX 열차와 충돌 사고를 낸 무궁화호 기관사 홍모(43)씨와 여객전무 이모(56)씨, 대구역 관제원 이모(55)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경부선 대구역에서 열차 출발 신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궁화호를 출발시켜 KTX 2편과의 충돌사고를 내 승객 4명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 등은 열차 출발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궁화호를 출발시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들 외에도 직무 관련자와 참고인들을 보강 수사한 뒤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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