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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란 전 대구시의원 징역 4월 추가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9-16 02:01 게재일 2013-09-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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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김덕란(53) 전 대구시의원에 징역 4월이 추가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13일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덕란(53)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10년 5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며 모두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이에 앞서 김 전 시의원은 법무사 시절 “등기업무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인들에게 24억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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