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13일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덕란(53)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10년 5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며 모두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이에 앞서 김 전 시의원은 법무사 시절 “등기업무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인들에게 24억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