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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TM스토어㈜대구지점은 지난 2010년 12월31일 ㈜AS스토어대구지점으로부터 의류사업과 관련된 자산 등을 양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0년 12월31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5억3천100만원의 환급을 신청했다.관할세무서는 위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년 6월13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5천497만1천739원을 부과처분했다.TM스토어㈜대구지점은 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질의한 결과,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후, 이에 따라 ㈜AS스토어대구지점을 양수함에 있어 외상매입금 3억원, 매출채권 900만원, 미지급상여금 3천만원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고, 국세청의 유권해석 질의 등 각종 노력을 다하고, 보수적 입장에서 부과가치세 과세거래로 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의무해태나 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1년 9월19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TM스토아㈜대구지점이 국세청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예규 등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쟁점거래가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②관할세무서도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재조사 등을 거쳐 사업양도라고 보았을 만큼 사업양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 대해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2013-12-11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안익성씨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동기계㈜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2007년도 중 1억5천172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년 9월15일 안씨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천653만1천580원을 부과처분했다.안씨는 2002년부터 건설기계도급 사업을 해오면서 종합소득세를 모두 추계결정받았던 바와 같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중기임차료에 대한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실제로 발생한 중기임차료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11월3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2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①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경정소득률이 50.2%에 이르러 건설기계도급 사업의 단순경비율(88.0%)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점 ②가공원가 허위기장률이 44.7%에 이르는 점 ③2002~2006년까지 무신고하여 추계결정 받은 점 ④건설중기 대부분을 임차하여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중기임차료(비용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뢰성이 없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된 세액 중 추계결정소득금액에 의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를 초과하는 세액을 모두 취소했다.

2013-12-04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장영환씨는 지난 2003년 12월31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대지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0년 7월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2억원에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관할세무서는 양도가액을 수용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7천만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013년 2월6일 장씨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천6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장씨는 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서 부모님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기 위해 취득했으나,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의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수용될 때까지 7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재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면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만 사업용토지로 인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취득 시의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후에 취득한 것이나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 되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②위 토지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장씨가 위 토지에 개별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점 ③파주시에서 위 토지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현재까지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④위 토지 관련 정비구역 지정일인 2006년 12월26일이 장씨가 위 토지를 취득한 2003년 12월31일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토지는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토지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한 토지로 보아 당초처분 중 2천5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2013-0147·2013년 10월24일)

2013-11-20

재고매입세액은 신고한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주일 씨는 지난 2004년 2월17일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패션디자인업, 여성용 구두·가방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다, 2007년 12월24일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으며, 2008년 4월23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1천738만2천17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2008년 7월23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재고매입세액 1천738만2천17원을 포함한 2천345만4천128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다.관할세무서는 2008년 9월29일 김 씨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당시 재고품 등에 대한 신고기한인 2008년 1월25일까지 `일반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천738만2천17원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세액에서 44만9천685원을 감액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인 652만1천796원으로 환급세액율 경정결정하고, 김 씨가 위와 같이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73만8천201원을 부과한 후, 이를 차감해 김 씨에게 478만3천590원을 환급했다.이에 김 씨는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지위에서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일반과세자 전환 시 공제받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시 신고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신고누락 한 경우라할지라도 전환 당시 간이과세자로서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당연히 재고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했다고 하여 재고매입세액의 공제가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사업자가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3조의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재고매입세액을 그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2013-10-30

필요경비 부인에 관한 입증책임

강석훈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식육 소매업과 음식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한일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5천만원 상당의 계산서 2매를 수취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했다.관할세무서는 강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한일기업과 강 씨는 위 계산서 공급가액 중 은행계좌를 통해 결재한 거래분 5천만원을 제외한 2억원 상당액은 실물 거래없이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한편, 강 씨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 2013년 2월7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강 씨는 실제 한일기업과 거래를 해 계좌로 5천만원, 현금으로 2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한일기업 대표 주백석 씨의 사실확인서, 계산서 및 입금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가 현금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 씨와 한일기업 모두 위 계산서 상 공급가액으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점 ②강 씨는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 8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일기업 대표 주 씨는 위 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관할세무서의 조사당시부터 계속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관할세무서는 단지 현금지급 분이라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부인했을 뿐으로 위 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3중2538·2013년 9월10일)강석훈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식육 소매업과 음식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한일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5천만원 상당의 계산서 2매를 수취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했다.관할세무서는 강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한일기업과 강 씨는 위 계산서 공급가액 중 은행계좌를 통해 결재한 거래분 5천만원을 제외한 2억원 상당액은 실물 거래없이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한편, 강 씨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 2013년 2월7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강 씨는 실제 한일기업과 거래를 해 계좌로 5천만원, 현금으로 2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한일기업 대표 주백석 씨의 사실확인서, 계산서 및 입금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가 현금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 씨와 한일기업 모두 위 계산서 상 공급가액으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점 ②강 씨는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 8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일기업 대표 주 씨는 위 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관할세무서의 조사당시부터 계속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관할세무서는 단지 현금지급 분이라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부인했을 뿐으로 위 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3중2538·2013년 9월10일)

2013-10-23

증여재산의 시가

홍종미 씨는 2011년 2월10일 서울특별시 을지로 상가 18.77㎡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위 건물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3억원으로 평가해 증여세 5천만원을 신고·납부했다.홍 씨는 지난 2012년 9월13일 매매사례가액의 매매계약일(2010년 10월28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밖으로 이를 위 상가의 시가로 볼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제5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2억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위 상가의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면 증여세과세가액은 없으므로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관할세무서는 위 건물의 임차인인 백경원 씨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기록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의해 시가를 1억5천만원으로 하여 동 평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2012년 11월9일 경정청구세액 중 3천만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했다.홍 씨는 2012년 8월까지 전대인으로부터 받은 월임대료는 없었으며, 상가 관리업체의 2011년 3월 임대료 부과 안내서에 의하면, 2011년 3월1일부터 2012년 2월28일 기준임대료의 50%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 나타나므로 위 상가의 월임대료를 2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보아 상가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작성일자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부실 계약서에 해당한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가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인이 홍 씨이며, 증여일 이후에 홍 씨가 전입한 주소지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계약은 증여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임차인은 위 상가의 개점일인 2010년 10월15일부터 증여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공실로 있다가 2012년 9월부터 전대를 한 것으로 진술했고,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이와 부합하는 점 ③상가 관리업체의 이종현 과장은 홍 씨가 2012년 10월경 상가관리사무소에 와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임대차계약서는 증여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세무서가 동 계약서를 근거로 상가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홍 씨가 청구한 증여세를 모두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3서2108·2013년 9월27일)

2013-10-16

법인 소득금액의 상여처분은 사실상 대표자에게

최익수 씨는 지난 2009년 9월3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서비스/자산운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서초유니온의 대표이사에 취임했다가 2010년 9월8일 사임했다.관할세무서는 ㈜서초유니온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6천847만7천240원을 대표이사인 최익수 씨에게 상여처분한 후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46만5천90원을 부과처분했다.최익수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종일 씨의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서초유니온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서초유니온의 이사회 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근한 적도 없으며, ㈜서초유니온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급여를 받지 않았고, 직인을 두지 않는 등 형식 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했고, 당시 회장의 직함을 갖고 있던 이종일 씨가 사실 상 모든 업무를 진행 한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므로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장은 ①최익수 씨는 ㈜서초유니온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날로부터 2개월도 경과하기 전인 2009년 11월25일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이종일 씨에게 보내고, 2010년 8월27일 또 다시 이종일 씨에게 대표이사직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에 사직서까지 첨부해 보낸 점 ②최익수 씨가 ㈜서초유니온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③이종일 씨가 ㈜서초유니온의 실질대표자는 본인이라고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는 점 ④최익수 씨가 ㈜서초유니온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에 2010년도에 대륭인쇄에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개인적으로 홍삼 판매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서초유니온의 실질대표자는 최익수 씨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소득2013-0070·2013년 9월2일)☞세무사 의견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 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다만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 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2013-10-02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서정건설㈜는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3억원이 회생채권으로 전환되어 이 중 현금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을 주식으로 교부받은 후, 교부받은 주식에 시가를 적용해 산출 된 1억원과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 2억원과의 차액 1억원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해 그에 관련 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909만원을 201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했다.관할세무서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된 매출채권은 출자전환 신주로 회수됐으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 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해 2012년 1월16일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천127만원을 부과처분했다.서정건설㈜는 출자전환 주식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채권자 법인이 채무자 법인으로부터 실제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가공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한편, 채무자 법인은 매입세액 공제라는 부당이득을 향유하게 되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 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주식 처분 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③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서2200·2013년 9월11일)

201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