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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중 이송비의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등록일 2013-12-31 02:01 게재일 2013-12-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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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비`란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후송 및 이동 또는 통원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이송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를 산정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해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 의료기관의 구급차 등에 의해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는 경우에는 이송으로 인정된다. 또 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료기관까지 이송하거나 의료기관을 바꾸려고 움직이거나, 산재환자가 집에서 쉬거나 다시 일을 하다 증상이 재발해 의료기관으로 다시 오게 된 경우에도 이송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연고지의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해당 사항이 아니며 주치의사의 소견에 따라 퇴원 및 통원(1㎞미만)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재해 근로자는 요양비청구서에 이송비 내용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사업주는 보험급여금 대체지급청구ㆍ증명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공단 담당지사에 내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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