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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보가 바뀌었는데 근로자 고용신고와 종료신고를 할 때처럼 4대 보험 공단 중 한 공단에만 신고하면 되는지.

등록일 2013-11-26 02:01 게재일 2013-1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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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의 취소와 정정은 각 기관의 고유업무이므로 4대 보험 공통으로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타기관 EDI 또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의 정정(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상실일, 전보일의 정정)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별도로 요청해야 하나, 고용보험의 휴직 및 보험료부과구분의 정보는 고용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보이므로 보험료 부과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청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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