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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이며 자비로 헬스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등록일 2014-01-07 02:01 게재일 2014-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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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상병 및 장해부위에 대한 운동능력 회복을 돕고자 재활스포츠기관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매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3개월간(일정 자격을 갖추면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신청자격은 요양이 종결된 60세 미만의 실직 중인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자로 ①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②척추의 변형, 기능 또는 신경장해, ③팔, 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 장해(12급 이상)에 해당하거나, 치료 종결이 예정된 60세 미만의 통원요양 중인 환자로 ①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척추의 변형, 기능 또는 신경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팔, 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장해(12급 이상)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가능한 종목은 수영, 헬스, 아쿠아로빅, 탁구,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등이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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