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요양이 종결된 60세 미만의 실직 중인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자로 ①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②척추의 변형, 기능 또는 신경장해, ③팔, 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 장해(12급 이상)에 해당하거나, 치료 종결이 예정된 60세 미만의 통원요양 중인 환자로 ①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척추의 변형, 기능 또는 신경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팔, 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장해(12급 이상)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가능한 종목은 수영, 헬스, 아쿠아로빅, 탁구,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등이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