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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인데 산재처리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되는지.

등록일 2013-12-24 02:01 게재일 2013-1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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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손해배상금을 받아 산재신청 하는 경우, 보험급여 기준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예를 들어 산재환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100만원만 받고 합의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공단이 보험급여와 조정해 보험급여의 지급을 결정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054-28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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