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은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월에 셋째 자녀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군복무크레딧은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다.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거나 그 기간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6-27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의 기간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된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이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는 생략할 수 있지만 대신 전년도에 지급된 단시간근로자의 보수총액은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시 신고해야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4
2014-06-10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먼저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고, 미납기간에 따라 혹시라도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게 되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만에 하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독촉장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강제징수처리에 들어 갈 수 도 있으니 가까운 지사에 소득 없음을 신고해서 납부예외를 신청해야한다. 소득활동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신청을 해야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5-30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는지.△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입사, 퇴사가 빈번해 그때마다 신고가 어려우므로 그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 매월 작성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4
2014-05-27
△사업주는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한 경우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전보란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동된 것을 말한다. 동일 법인이더라도 본-지사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장 간의 인사이동은 전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 및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에 전보신고서를 접수하실 때는 전보 후 사업장(전근사업장)에서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4
2014-05-20
△물가가 상승하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올라간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장치가 돼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5-16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전액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을 선택할 수 있고, 근로조건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의미한다.중소기업(고용보험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며 아래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조건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그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두루 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등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지원액만큼 감액돼 지원한다.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신규 채용일 이후 1개월이 경과된 날(신청요건 충족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이후 1개월 단위로 근로자별 또는 한꺼번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4
2014-05-13
△지난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보수 135만원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금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금은 해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내(다음달 10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보험료 미납과 탈퇴 등으로 다음달 부과되는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로 문의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4
2014-04-29
△부인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사망했을 경우 나이나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의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미납액이 많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처음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받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198만1천975원(2014년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됐다가 만 55세부터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된다.또,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소득 있는 업무종사와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4-25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은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법적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의해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장(또는 사업)은 한국인이 경영하든 한국인이 고용되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따라서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 주재 사업장(해외 지점, 주재 사무소, 공장, 공사 현장, 현지 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 근무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하면, 해외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는 설령 국내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파견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단지 근로 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해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근무하는 경우는 해외출장자로 보아 국내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것이나, 해외 사업장에 소속해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서 근무함으로써 해외 사업과 근로관계를 가지고, 국내 사업과는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이므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만일 산재보험법의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보험가입자가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22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여기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게 된다.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자 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낸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 방문, 전화 등으로 담당지사에 신고해야 한다.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4-18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 못할 사유가 없으면 재해로 인정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 위반한 행위 등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첫째,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업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해 작업을 하거나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둘째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장비 등을 포함한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셋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을 이용해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작업시간 외에 사업장 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사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 포함)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15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지난 2012년 7월부터 시작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했으나 지난 1월부터는 월소득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과 가입자 부담금의 1/2을 지원하게 되며, 해당 월분의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방법은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4-11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회사 공장 내 공터에서 족구경기를 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하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따라서 이 경우와 같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사업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했던 족구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휴게시간 중의 재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금지사항 또는 사업주 및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08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 중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월 최대 지원 금액이 3만5천55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이 7.6% 인상돼 월 3만8천250원이 지원된다.기존 지원자는 변경된 금액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국고지원을 신규로 받기 희망하는 농어민은 아래 서류 중 한 가지를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시, 군, 구청, 읍면동사무소 발급)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산품질관리원 발급) △농어업인 확인서(공단양식, 1차 이/통장확인, 2차 읍/면/동장확인)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4-04
-회사에서 주관하는 추계체육행사가 끝난 후 인근 식당에서 행사의 일환으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다리 부상을 입어 현재 치료중이다. 이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이 가능한지.△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돼있다.첫째,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둘째,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셋째로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회사에서 주관한 체육행사인 등산행사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위 사항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0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는 기존 신고방법 외에 인터넷을 통한 재해신고 방법을 추가해 재해 신고방법을 고객편익 위주로 개편한 것이다.기존 산재신청 절차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서류(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해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지정 의료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이를 해결하고자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도입해 재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동료·가족 등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산재발생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시에는 공단 직원으로부터 산재신청방법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가 정착되면 산재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재해발생 시에 누구나 즉시 공단에 산재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 발생 후 산재신청 및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또한 재해근로자가 재해발생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산재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는 www.kcomwel.or.kr(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http://total.kcomwel.or.kr(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3-19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이 밖에 소득이 없고 120개월(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경우 조기 노령연금(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을 받을 수 있고 가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3-14
△지난해 중 보수가 지급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퇴사자 및 2012년 10월 이후 입사자는 연간 보수총액만 기재하고 월평균보수는 기재하지 않는다.특히, 만 64세(1949년 출생자) 이상자는 고용보험의 경우 만 64세가 되는 달 이전까지의 보수총액만 기재하고 산재보험은 나이 상관없이 연간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재하며, 휴업·휴직, 출산 전후 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하여 기재해야 한다.공단에서 통보한 근로자명단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자고용신고서` 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통해 고용신고를 한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적 매체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접속해 (기존 회원이 아닌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인 임시아이디 부여) 이용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4-02-25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됐으면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에 제출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월평균 보수에 의해 월별보험료 산정 및 부과가 이루어진다. 변경시기가 소급되어 제출됐을 때도 변경 적용시점은 제출일 다음 달임에 유의해야 한다.다만, 착오 신고한 경우 적용기간 시작 월부터 월별보험료를 소급하여 재산정하게 된다. 공단의 월별보험료의 산정·부과는 매월 15일까지 마감되므로 사업주는 16일 이후 신고한 각종 신고서에 의한 사항은 당월의 월별보험료에 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매월 15일 이전에 신고한 각종 신고서에 따른 보험료는 당월의 보험료에 반영돼 산정·부과되나 16일 이후에 신고된 각종 신고서에 따른 보험료는 다음 달의 월별 보험료에 산정·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4-02-18
△개정법 시행 전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는, 64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지난달 1일부터 65세 이상 근로자(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자)도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를 징수하며 단, 실업급여 보험료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자는 지금처럼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64세부터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징수하지 않는다.따라서 올해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할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월평균 보수를 신고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4-02-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로 구분해 가입할 수 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어야 한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특정사업 또는 직종(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택배원(퀵서비스업자), 예술인복지법에 따르는 예술인)에 한정되며 이 외의 사업 또는 직종의 사업주는 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월 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보수액의 등급 중 사업주가 선택해 신고한 등급에 해당하는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표참조■ 2014년도 中企사업주 기준보수액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4-02-04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때는 가입해야 한다.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시 월 8만 9천1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보험료는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1-24
요양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 등이 지급된다.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동안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간병료, 이송비 등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중증 폐질 환자는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상병보상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또한 요양(치료) 종결 후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치료종결 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치료할 수 있도록 후유증상카드가 발급되고,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가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된다.더불어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해 직업재활훈련, 재활스포츠 비용지원, 자립점포 창업지원,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재활 및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1-21
-납부 예외 중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언제라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한다.만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므로 자신이 신고할 필요는 없고, 그 외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공단에 전화(국번 없이 1355)나 우편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1-17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두 눈의 실명, 뇌손상, 신경계통 및 정신장애, 체표면적의 35% 이상의 화상, 하반신 마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신체 허약 등 상병상태 및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1, 2, 3등급으로 구분해 간병료가 지급된다.1등급은 의식이 혼수·반혼수상태 등으로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체위변경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등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 2등급은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고자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본다.또 중환자실, 회복실, 폐쇄병동 입원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으면 산재근로자가 요양비를 청구해야 한다.간병료 지급금액은 1등급의 경우 6만7천140원(전문간병인), 2등급 5만5천950원, 3등급 4만4천760원입니다. 가족이나 기타 간병인을 쓸 경우 1등급 5만7천360원, 2등급 4만7천800원, 3등급 3만8천240원이 지급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1-14
△납부 예외 기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반드시 낼 필요는 없다. 다만, 납부 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 만일, 앞으로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때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낸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지급액도 늘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1-10
△우리 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상병 및 장해부위에 대한 운동능력 회복을 돕고자 재활스포츠기관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매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3개월간(일정 자격을 갖추면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신청자격은 요양이 종결된 60세 미만의 실직 중인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자로 ①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②척추의 변형, 기능 또는 신경장해, ③팔, 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 장해(12급 이상)에 해당하거나, 치료 종결이 예정된 60세 미만의 통원요양 중인 환자로 ①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척추의 변형, 기능 또는 신경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팔, 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장해(12급 이상)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지원 가능한 종목은 수영, 헬스, 아쿠아로빅, 탁구,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등이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4-01-07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이면 사업주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필요시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1-03
△`이송비`란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후송 및 이동 또는 통원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이송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를 산정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해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 의료기관의 구급차 등에 의해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는 경우에는 이송으로 인정된다. 또 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료기관까지 이송하거나 의료기관을 바꾸려고 움직이거나, 산재환자가 집에서 쉬거나 다시 일을 하다 증상이 재발해 의료기관으로 다시 오게 된 경우에도 이송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단순히 연고지의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해당 사항이 아니며 주치의사의 소견에 따라 퇴원 및 통원(1㎞미만)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재해 근로자는 요양비청구서에 이송비 내용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사업주는 보험급여금 대체지급청구ㆍ증명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공단 담당지사에 내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