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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농업마이스터대학 입학 규제 벽 허물었다

최상진 기자
등록일 2026-02-05 15:35 게재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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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편입 뒤 막혔던 경북 농업마이스터대학 입학길 열려
광역시 농업인까지 대상 확대⋯ 2월 시행 예정
군위군청사 전경. /대구 군위군 제공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교육 사각지대에 놓였던 군위군 농업인들이 다시 농업마이스터대학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발생한 규제가 중앙정부 수용으로 개선되면서다.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광역시만이 된 군위군 농업인이 기존 경북 농업마이스터대학 입학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 광역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도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최종 수용했다.

군위군은 2025년 2월 대구시 협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4월 경상북도와 교육 수요 및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7월 ‘2025년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로 농업마이스터대학 광역시민 규제 개선을 공식 건의했고, 농식품부의 검토를 거쳐 2026년 1월 지침 개선이 확정됐다.

이번 개선은 군위군 농업인의 교육 참여 제한 해소에 그치지 않고, 광역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전체를 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구역 체계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 교육 혼선을 사전에 정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대구 편입 이후 농업 현장에서 발생한 불편을 제도적으로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농업인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경된 지침은 올해 2월 배포 예정이며, 오는 10월 경북농민사관학교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선발부터 적용된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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