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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부문 채용 때 ‘거주지 제한’ 재도입 검토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9-25 13:29 게재일 2025-09-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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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대구시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의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 채용 시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한 이후 지역 청년 역차별 논란이 일자 이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2025 대구시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거주지 제한 폐지에 관해 묻는 청년들에게 이같이 답했다.

김 권한대행은 “거주지 제한 폐지를 대구만 먼저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재 교류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지역 청년 채용을 제한하는 일이 생겼다”며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 때 거주지 제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공무원 임용시험에도 거주지 제한을 다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는 민선 8기 주요 시책 중 하나로 지난해 하반기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 중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했다. 올해는 모든 임용시험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거주지 제한 폐지가 지역 청년의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하고 지역 청년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일었다.

앞서 대구시가 지난 2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연  ‘2025년 대구시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지역 청년들은 공공부문 채용시 거주지 제한 폐지에 관한 질문 이외에 양질의 일자리 유치를 비롯해 주거지원 확대, 복지정책 강화 등 3대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2025년 청년정책 및 제3차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조정기구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6개 분과 76명의 청년 활동가로 운영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이번 간담회가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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