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최대 3% 감면⋯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지자체와 손잡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광역지자체와 고양·춘천·원주·천안·포천 등 기초지자체와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가 연간 1~3%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3100개 업체가 총 254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용해 약 24억 원의 이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 제도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자들이 납부한 공제부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 업체는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평균 5.6% 금리로 운영자금 성격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이 적용되면 금리는 최대 3%p 낮아져 최저 2.6% 수준까지 떨어지며 실질적인 금융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 활동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8-398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