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전자신고 시 보험료 경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이 오는 3월 16일까지라며 사업주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벌목업 제외)을 대상으로 2025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주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절차로, 이를 기준으로 2025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6년도 보험료가 새로 부과된다.
법정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지만, 올해는 마감일이 일요일이어서 3월 16일(월)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comwel.or.kr)나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사업주(법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법정 기한 내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1만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커피·베이글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반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나 안내 책자, 유튜브 영상 ‘더 쉽고 편리한(Easy-Quick)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