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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116곳 유지···신규 2곳·폐업 1곳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4-26 14:00 게재일 2026-04-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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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소 빈번 변경, 환불 분쟁 가능성
대구 이전 사례···소비자 피해 주의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2026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16개사로 집계됐다. 1분기 동안 신규 등록 2건, 폐업 1건, 상호·주소 변경 7건 등 총 10건의 변동이 발생했다.

신규 등록 업체는 ㈜이보다코리아와 ㈜에스디랑이며, 각각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을 마쳤다. 반면 ㈜에스디플랫폼은 같은 기간 폐업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에서는 ㈜골드트리글로벌이 서울에서 대구 달서구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 주소 변경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상호나 주소를 5회 이상 변경한 업체도 2곳으로 나타났다. 아오라파트너스(유)와 ㈜골드트리글로벌로, 잦은 변경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골드트리글로벌은 1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계약이 해지됐지만 아직 휴·폐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전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 휴·폐업 상태, 공제계약 가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품 환불을 요구할 경우 포장 훼손 여부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는 제품을 원형대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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