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이 의무화됐다.
3일 고용노동부는 성능인증 용접방화포 사용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조항을 3월 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공포된 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사업장은 화기작업 중 불꽃·불티 비산을 막기 위해 방화포를 설치할 경우 소방청장이 고시한 성능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용접·용단 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화재사고가 발생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화재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해 산업현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 조치는 인증 방화포 외에도 금속 등 불티 관통 방지 성능을 갖춘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방화포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이며,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이 지원된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화재가 빈발하는 만큼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 조치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