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민들이 모르고 있던 본인 또는 조상의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매년 이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지 정보를 제공해 재산권 행사를 돕는 제도로, 상속권이 있는 후손이 사망한 조상의 땅을 확인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
서비스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을 통해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적등본 상 주소지 인근 지역 3곳을 지정해 조회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로 구분된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또는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구·군청을 방문해야 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본인 및 위임인 신분증 복사본이 추가로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은 ‘K-Geo플랫폼’(kgeop.go.kr)에서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2008년 이후 사망한 조상과 본인 및 가족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로 미리 내려받아야 한다. 신청 정보 입력 후 거주지 관할 구·군을 지정하면 3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조회 결과가 지적공부(토지대장) 기준이므로, 실제 소유권 확인을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전산화 이전 자료와 등기부상 소유 현황이 다를 수 있으며, 지적공부 반영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황이 없거나 잊고 있던 조상이나 가족의 토지를 찾아보는 데 이 서비스를 활용하길 권한다”며 “연휴 기간을 활용해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비스 관련 문의는 대구시 토지정보과 또는 관할 구·군청으로 하면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