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시공비 710억원 받고도 대출금 43억원 미연장하며 공매 넘겨 이후 협의과정에서 43억원 3개월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15억4000만원 받아가
국내 시공능력평가 5위에 해당하는 대기업 건설그룹의 계열사인 D건설이 대구의 한 골프장(이후 A사)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D건설은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2020년 A사와 군위군 소재 골프장 조성공사(총 공사비 710억원)를 계약 체결해 진행하던 중 2023년 A사에 대한 대주단(대출금융기관협의체)으로 참여해 공사비 외 대출이자 수익까지 올렸다.
D건설은 당시 전체 대출금 820억 중 43억을 대출해 줘 금융사를 포함한 19개 대주단의 일원이 됐다. 그러나 D건설은 2024년 대출 기간 만기가 도래하자 A사의 대출 연장 요청에 19개 대주단 중 유일하게 연장 불가를 통보하고, 신탁사에 공매 진행을 요청했다.
A사는 D건설을 찾아 골프장 공사까지 한 회사이고, 그것도 대주단 19개 중 18개가 대출 연장에 동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자 D건설은 대출 기간 연장 조건으로 15억4000만원의 현금 담보와 함께 2024년 12월 9일까지 대출금 43억원의 미상환시 이 담보를 몰취한다는 단서가 달린 합의서를 요구했다.
당시 D건설은 이 조건에 대해 다른 18개 대주단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A사에 알렸다. 다급했던 A사는 어쩔 수 없이 2024년 9월 9일 합의서 작성 후 15억4000만원을 D건설 법인통장으로 보내줬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서야 A사는 2024년 9월 12일 3개월 기한으로 대주단 전체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만기일은 2024년 12월 12일이었다. A사는 만기일을 하루 앞둔 2024년 12월 11일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D건설의 43억원 등 대주단 대출 820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이후 A사는 D건설에 대출연장 당시 담보로 보내 준 15억40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D건설은 2024년 9월 9일 별도 작성한 합의서를 빌미로 아직까지 골프장에 돌려주지 않고 있다.
A사는 “2024년 9월 9일 D건설과 합의서를 작성했어도 2024년 9월 12일 19개 전체 대주단이 다시 협의해 2024년 12월 12일까지로 상환기간을 변경했고 D건설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이 경우 담보 몰취의 효력 발생 시기도 변경돼야 함에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D건설이 대출 기간 연장 당시 해당 조건에 대해 다른 대주단도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거짓의 합의서를 요구한 만큼 무효라고 했다.
법률전문가 및 금융권 관계자도 “대출이자 수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금융권에서는 대출이자가 연체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면 공매가 진행되나, 이 골프장 건은 정상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등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D사가 공매를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했다.
A사 관계자는 “D사로 공매에 넘겨버리는 바람에 연체가 걸려 이자마저 종전 9.5%에서 3%나 오른 연 12.5%를 적용받았다”면서 “이때부터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며 “D건설은 지급수수료 1%도 더 챙겼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골프장 건설을 한 업체인데 이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골프장을 시공한 대기업 건설사가 대출금 43억원 3개월 연장 조건으로 15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그것도 논란이 있음에도 사흘 만에 어려운 지방의 중소기업 재정 상태는 감안치 않고 꿀꺽 먹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원청사의 갑질이자 횡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사의 주장에 대해 D건설사 측은 “합의서에 따르면 12월 9일까지 당사의 채무가 전액 해소되지 않으면 위약 벌 형태로 담보를 몰취하도록 돼있고, A시행사의 채무는 최종적으로 변제 기일 보다 3일 넘긴 12월 12일에 해소된 만큼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지 않으면 경영진은 배임에 해당되기에 규정대로 진행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합의서 체결 과정을 대주단에게 공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인 공문도 받았고, 담보 지급 후 계약 연장 건은 시행사에서 먼저 제시한 내용이며 녹취도 있는데 이에 거짓 합의서라고 함은 시행사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혀왔다.
/임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