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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 임직원 가담, 400억 원대 차명 대출 받아 주식·부동산 투자 혐의로 구속기소

김재욱 기자 · 나채복 기자
등록일 2025-07-18 11:46 게재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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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주식,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유용한 지역 농협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지역 농협 A상무를 구속 기소하고 B상임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동산업자 C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농협 대출 담당 신용상무인 A씨는 자신의 형을 비롯해 총 31명의 타인과 법인 명의로 차명 대출을 실행했다.

A씨는 심사 과정에서 담보 가치를 감정가의 최대 7배 부풀리는 식으로 서류를 위조해 부실대출을 정상대출로 위장시키고 규정된 대출 한도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이사는 A의 범행을 알고도 감사를 무마했고 아내의 명의를 제공하는 식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차명 대출에 활용할 명의자를 소개하거나 해당 대출금을 투자할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

이들은 부실대출로 받은 총 499억 원을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며 수익이 생기면 함께 나눠 가졌다. 차명계좌 51개를 이용해 이자 돌려막기, 자금 세탁을 하는 등의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일당은 수사에 대비해 사전에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 인멸, 조작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역농협 임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거액의 부실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해당 농협이 해산에 이르게 된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패범죄에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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