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권한 행사” “경영파탄 위기 초래” 집행부-대의원 공방 치열<br/>양측 대립 장기화로 작년 결산 정기총회도 못 열어 조합원들 ‘갑갑’
속보= 영덕군산림조합이 집행부와 대의원회 간 내부 갈등으로 소송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또 양측 대립으로 2024년도 결산총회도 열지 못하고 있다. <본지 2025년 1월 23일 자 3면, 2월 18일 자 2면 등 보도>
대의원회는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 갈등을 유발하고 경영 파탄 위기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현 조합 집행부들에 대해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10여 건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집행부는 이에 대해 권한 없는 총회 개최 절차적 하자, 이사회 승인 없는 총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의원 총회 효력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 감정의 골은 시간이 지날수록 봉합되기는커녕 자꾸 커져 지역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덕군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 양성학 조합장(조합원) 제명 가처분 이의, 제명결의무효본안소송, 직무정지결의효력정지가처분 재판이 6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민사부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선 집행부와 대의원 간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양측은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조합장 직무정지와 대의원들이 요구한 총회 소집이 정당한지를 놓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현재 서로 간 입장이 극단적으로 갈려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결정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측 간 갈등으로 영덕군산림조합은 2024년도 산림조합 회계 결산 정기총회도 법정 기한 내 열지못했다. 내규에 의한 결산 법정 기한은 2025년 2월 28일이나, 현재 날짜도 잡지 못한 채 무기 연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조합 창립 후 처음이다. 결산 총회 무산으로 조합원들은 배당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영덕군산림조합 신용준 감사는 “조합집행부가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산감사결과를 내 놓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현 정관에는 감사결과가 있어야 결산 정기총회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양측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다수의 조합원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계속해서 각종 가처분 신청과 고소·고발을 진행 할 경우, 산림조합의 성장 동력이 끊겨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시각도 점증하고 있다.
A모 조합원은 “현재도 양측에서 제기한 소송만 하더라도 결과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덕군산림조합은 지난해 조합장 보궐선거 당시 내분으로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대립하면서 갈등이 불거져 결국 대의원회가 조합장과 이사 8명을 직무정지 시키는 등의 사태로까지 치달았다.
현재까지도 양측은 서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산림조합 대의원회(회장 최태규)는 조합의 회계 결산 총회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와 집행부의 직무 거부, 그리고 조합장 및 이사들의 자의적 정관 해석을 통한 업무추진 등이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조합장이 영덕군과 계약한 59억 숲가꾸기 계약 정산을 불이행하고 있지만 이사회는 이를 방관하고 있고, 조합장이 직전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1개월(입찰, 수의계약 제한) 행정처분 영향을 받은 결과가 조합으로 불똥이 튀어 조합은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집행부 측은 “권한을 앞세운 대의원회가 직무정지 등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조합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나 일부에서 그러지 않고 말도 안되는 부분을 갖고 집행부를 압박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켜왔다고 반박하며 맞서고 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