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논란으로 당선 20일만에 직무정지 후 지난달 복귀했지만<br/>“조합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탓에 조합사업 계약 한건도 못해”<br/>대의원회, 감사거부 지시 동조·방조한 이사 8명까지 함께 추인
속보= 영덕군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 조합장 지지 세력과 대의원간 파벌 싸움으로 깊은 수렁 속에 빠진 가운데 산림조합 대의원회(회장 최태규)가 17일 제107회 임시총회를 개최, 양성학 조합장과 이사 8명을 또다시 직무정지 시켰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31명 중 21명이 참석(3명은 서면동의)했으며 격론 끝에 의결 처리됐다.
대의원회는 이날 양 조합장이 당선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영덕군산림조합은 단 1건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이는 조합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장이 직전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1개월(입찰, 수의계약 제한) 행정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조합이 그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것이다.
또 현 조합장이 직전 대표였던 A산림기술사 사무소가 영덕군과 산림조합이 계약한 59억원 규모의 숲 가꾸기 위탁사업 감리용역을 맡았으나 업무 해태로 조합이 A사무소에 부과한 지연배상금 200여 만 원을 양 조합장이 취임 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도 문제 삼았다.
대의원회는 양 조합장이 과연 사업자로 있었더라도 배상금을 내지 않았을까 라고 반문하고 보조금법상 오는 28일까지 해결 하지 못하면 조합은 사업비 59억 원 전액을 환수조치 당해야 한다면서 여러 사안을 감안하면 조합장 직무정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 조합장에 대한 영덕산림조합 대의원회의 직무정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대의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의 정관 규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을 근거로 양성학 조합장(조합원자격) 제명 건을 가결한 바 있다.
당선된 지 20일 만에 직무정지 된 양 조합장은 이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조합원제명 의결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조합장 손을 들어줘 지난 1월 21일 업무에 복귀했다.
대의원회는 이날 의결한 이사 8명에 대한 직무 정지사유에 대해서는 감사거부지시 동조, 방조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사 8명은 앞서 양 조합장이 직무정지 될 당시 역시 직무정지 됐었으나 대의원회는 이날 한 번 더 직무정지를 추인했다.
대의원회의 결정에 집행부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합관계자는 대의원 임시총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의안은 명백한 정관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대의원회는 “정관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라는 규정은 없다”며 “조합 측 입맛에 맞는 부분만 근거로 정관을 자의적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양조합장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와 조합원총회소집을 통한 혼란조장행위, 허위공문발송(지자체와국가기관) 등에 대해 추가 고소장을 접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장과 대의원회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조합이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다가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양 측 공방은 양 조합장이 중간에 자신이 운영하던 사무소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조합장 보궐선거에 뛰어들면서 시작됐다. 양 조합장은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일부 조합원들은 양 조합장이 사무실 대표로 있을 당시 조합 및 영덕군과의 계약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부정당 제재를 받은 사실을 밝혀낸 후 이 문제는 당선자의 산림조합 조합원 자격 제명과 연결되는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해 왔다.
한편, 영덕군산림조합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산림청은 조만간 그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