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김천시장재선거와 관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24일 김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출마기자회견 및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허위로 소명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채복·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