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등 행사장 집중 관리,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
경북도가 삼일절 연휴와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
최근 경북도 내 비와 눈이 내려 산불 위험지수가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연휴 나들이객 증가와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무속 행위로 인한 산불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정월대보름 민속행사가 예정된 15개 시·군 44개 행사장에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고, 소방·진화 차량과 감시 인력을 전진 배치해 행사 종료 후 불씨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대책기간 동안 산림자원국 직원 21명과 본청 사무관 227명이 직접 21개 시·군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행사장 산불 대응 태세 △무속 행위지 인화물질 관리 △산림 인근 불법 소각 단속 등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중에서는 시·군 임차 헬기를 활용해 계도 비행을 강화하고, 지상에서는 산불감시원의 근무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한다. 지역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마을 단위 산불 예방 순찰도 확대하고,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사찰·암자, 태양광 시설 등 산불 취약지에 대해 주 1회 이상 맞춤형 점검을 실시한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정월대보름의 전통을 즐기되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산림 인근 불 피우기 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산불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인 만큼, 도민 모두가 산불 감시원이 되어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