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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산림 관리 대행사업 최초 ‘부정 당업자 제재’

박윤식기자
등록일 2024-11-28 10:27 게재일 2024-1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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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숲가꾸기 감리, 설계용역 이행 제대로 안해<br/>내달 13일 청문절차 후 최종 제재수위 결정될 듯<br/>군 대행사업을 철회하고 직영 체재로 전환 계획
영덕군산림조합 전경.
영덕군산림조합 전경.

산림 관리 대행사업이 시행된 후 영덕에서 최초의 ‘부정 당업자 제재’처벌이 내려 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덕군 2024 산불예방 숲 가꾸기 감리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맡은 A산림기술사 사무소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청문이 내달 13일 진행된다.

28일 영덕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 초부터 산림사업 관리 업무대행 지침에 따라 숲 가꾸기 사업(사업비 59억 원) 감리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 등의 업무를 영덕군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오고 있다.

문제는 영덕군 산림조합이 ‘24년 5월 29일부터 8월 21일까지 감리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3건의 사업 계약(용역비 2천700여 만 원) 불이행에서 발생됐다.

A산림기술사사무소가 계약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 예비준공검사 신청 거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계 제출과 사업 부서 및 감독부서의 계약 이행 독촉에 응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영덕군 산림조합은 A산림기술사 사무소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지난 10월 8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을 영덕군에 요청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관급공사에서 감리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의 중도 탈퇴는 매우 드문 일이다”며 “청문을 거쳐 제재 방침이 정해지면 기획재정부를 비롯, 행정안전부, 조달청, 전국 지자체 등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사항이 즉시 통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림 사업의 관리 업무를 대행 사업 등에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내부 검토를 통해 대행사업을 철회하고 직영 체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정당업체는 공공단체나 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낙찰을 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때 받는 행정제재로 일정 기간 공공기관 입찰 참가를 제한받게 된다.

/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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