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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부정 당업자 제재’ 논란 일파만파

박윤식기자
등록일 2024-12-01 20:08 게재일 2024-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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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앞두고 위장 폐업의혹 제기<br/>郡 “지위 승계 부적절” 입장 밝혀

속보 = 영덕 산림 관리 대행사업 최초 ‘부정 당업자 제재’처벌<본지 11월 29일 자 3면 보도>을 앞두고 A산림기술사의 사무소 지위승계 논란이 제기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오는 13일 행정 처분을 앞두고 있는 A산림기술사 사무소가 지난달 14일 폐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폐업 이전 계약(감리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 등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1일 영덕군에 따르면 A산림기술사 사무소가 폐업 후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사업 전반 양수’신고서를 지난 11월 20일 접수했다.

신고서는 가족 명의로 동일 장소에 재개업해 B산림 상호로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A 산림기술사 사무소가 접수한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승계 등에 대해서 양도이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지 않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해석에 따라 지위승계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20년째 산림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해온 사업자가 ‘부정 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을 앞두고 폐업한 배경에는 의도적 기획, 대응 방안대로 위장폐업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A산림기술사 사무소는 경북도 내 산림사업 관련 기관, 영덕군청, 영덕군 산림조합, 영덕국유림관리소 등에서 많은 사업을 수주해 왔다면서 이번 (사업 포괄) 양도 양수 지위승계에 대해 관련 법과 규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산림기술사사무소 C 대표는 ‘부정 당업자 제재’ 행정 처분에 대해 “영덕군 산림조합 등의 과도한 서류 요구 등의 문제와 소통 부재에 따른 것으로 청문 절차가 열리면 상세하게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체 폐업 배경에 대해서는 “영덕군 산림조합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공석이 된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덕군 산림 조합과의 이해 충돌 방지 논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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