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재가노인돌봄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기 위해 성격이 비슷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내년부터 통합·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민간이 주도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7000여명) 가운데 중점대상자(1750여명)에 대해서만 기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일반대상자(5200여명)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환에 따라 인력(센터당 5명에서 3명), 사업비(5000만원에서 3000만원, 재가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겸직시 인건비 50% 지원)) 등 관련 기존 예산을 조정해 지원한다.
구·군 재가노인서비지스 지원 예산 부담을 매년 5%씩 단계적(시 100%에서 시 70%, 구·군 30%)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두 서비스 통합에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측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대상자 발굴, 서비스 결정 등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비스 통합·개편이 이뤄지면 기존에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대상자 발굴, 서비스 결정이 읍·면·동 신청접수, 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계획 구·군 승인 등을 공적서비스 전달체계(행복e음)로 전환하게 된다.
어르신 복지사각지대 내몰림과 어르신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재가노인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 공적부조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에 떠라 사업량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반대상자를 재사정해 통합하는 것을 기본권 침해, 노인돌봄 방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관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복지사업의 최우선 대상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