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4-09-20 14:53 게재일 2024-09-20
스크랩버튼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를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1.7%로 가장 낮았고, 이어 경북대학교병원 2.2%, 전남대학교병원 2.2%, 충북대학교병원 2.3%,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6%, 전북대학교병원 2.6%, 서울대학교병원 2.7%,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8%, 충남대학교병원 2.9%, 부산대학교병원 2.9%, 제주대학교병원 3.1%, 경상국립대학교병원 3.3%, 강원대학교병원 3.3% 등의 순을 보였다.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지키지 않아 낸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지난해 한 해 동안 62억200만 원에 달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2021년 62억5600만 원, 2022년 66억9600만 원, 지난해 62억200만 원으로 매년 60억 원을 웃돌았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편차가 컸다.

관련법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 구매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기타공공기관은 64.6%가 의무구매 비율인 0.8%를 지켰으나,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국립대병원 14곳 중 8곳이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학교병원이 0.002%로 가장 낮았고, 제주대학교병원 0.01%, 충남대학교병원 0.01%, 부산대학교치과병원 0.0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0.13%, 충북대학교병원 0.25%, 전북대학교병원 0.32%, 부산대학교병원 0.6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북대학교병원은 의무구매 비율보다 훨씬 높은 9.11%에 달했다.

강경숙 의원은 “올해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2% 늘어난 3.8%로 국립대병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며 “매년 국회에서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지적하는 만큼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이를 지키기 위한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덧붙였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대구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