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도내 주요 과수 4개 종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이달 8일 마감되는 만큼 서둘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과 다축형 과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경북도에서 농식품부와 관련 기관에 건의해 가입대상으로 포함됐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축협에서 신청 가능하며 경북도에서 농가 보험료의 85%를 지원,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된다.
김대식 농업정책과장은 “과수 4종을 재배하는 농가는 재해 보험에 서둘러 가입하길 바란다”면서 “다축형 사과 재배농가도 기간 내 빠짐없이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