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결은 김건희가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현직 고검장, 판결 두고 실명 비판 이례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공개적으로 작심 비판했다.
현직 고검장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실명으로 비판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김 고검장은 2021년 6월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 있을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수사팀을 지휘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법원 선고 후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기소 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날 김건희 바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결을 반박했다.
그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가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권오수 등 공범들의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원이 블랙펄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음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 혐의 중 위중하다고 인식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