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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탈세 창구 의혹’ 대구 노조 설립 공익법인 지정 취소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4-01-01 19:18 게재일 2024-01-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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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본지가 연속 보도한 ‘대구 노조 설립 공익법인 탈세 창구’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해당법인에 대해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의혹을 받던 (사)지역연대노동연구소 등 공익법인 29곳에 대해 지정을 취소했다.

국세청은 본지 보도 이후 지난해 8월 22일부터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39곳을 대상으로 정밀 검증을 벌였다.

정밀 검증은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및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봤다. 검증 결과 부당행위를 한 (사)지역연대노동연구소 등 29곳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된 (사)지역연대노동연구소는 상급단체가 없는 지역노동조합이 지난 2020년 사단법인을 설립한 뒤 같은 해 9월 공익법인 지정을 받았다. 공익법인 지정 이후 노조원들이 사측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야 할 임금 성격의 성과급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세금 공제 없이 지정 기부를 통해 출연받고, 이를 노조 각 지회로 내려 보내 지회에서 임의 처리토록 해 탈세 의혹을 받았다.

또, 공익법인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수입액을 불특정다수가 아닌 임금(성과급) 수령대상인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해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등의 공익법 의무사항 위반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공익목적 외 사용,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혐의 공익법인 정밀검증을 시행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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