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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4-20 13:44 게재일 2026-04-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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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관광지·사고 다발 지역 중심 점검
계도 거쳐 5월 한 달간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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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이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북경찰청은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교통사망사고 증가에 대응해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장치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는 계도와 홍보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전환해 위반 행위를 본격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특히 행락철을 맞아 관광지와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안전띠를 몸 뒤로 넘겨 착용하거나 버클만 채워두는 행위 등 형식적인 착용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동승자가 안전띠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륜차의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더라도 캠코더 등 영상 장비를 통해 위반 사실을 확보해 사후 처벌이 가능하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안전띠와 안전모는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단속 자체보다 도민의 안전 확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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