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부당내부거래 등<br/>불성실 혐의 정밀검증 시행
속보=‘대구 노조 설립 공익법인 탈세 창구 의혹’<본지 6월 12일, 7월 26일자 4면> 보도 이후 국세청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특히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혐의 공익법인 정밀검증을 시행하는 등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 엄정 관리할 방침이다.
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개별검증을 한 결과, 77곳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다수 적발했다.
위반금액은 473억 원에 이르고, 예상세액은 26억 원에 달한다.
이에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검증 대상은 39곳 공익법인이다.
구체적으로는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및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 8곳,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8곳,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15곳,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 8곳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증 결과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 3년 동안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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